위반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산=뉴스핌] 남화진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광안리해수욕장 내 수상레저금지구역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로 A(30대)씨 등 3명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낮 12시 30분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출항했다. 이후 오후 2시 40분경 광안리해수욕장 수상레저금지구역에 진입해 동력 수상레저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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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가 3일 광안리해수욕장 내 수상레저금지구역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5.09.04 |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는 지정된 금지구역에서의 수상레저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광안리해수욕장 또한 해안선으로부터 200m터 이내 수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동력 오토바이 등 수상레저 기구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후 1시 55분경 수영구청 CCTV 관제센터로부터 "광안리 해변 인근에 수상오토바이 3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육상 순찰차로 현장에 도착해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은 해운대 방향으로 도주했다. 해경은 곧바로 광안리와 송정파출소 연안구조정 2척을 투입해 추격했고, 약 10분 뒤인 오후 2시 52분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 인근 해상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부산해경은 CCTV 기록과 현장 정황을 토대로 이들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각각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이 폐장한 이후에도 동력 수상레저 금지구역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며 "레저 활동 시 반드시 구역 준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위반 시 법에 따른 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ghkwls3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