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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사법화] ① 대한민국 교육계는 '사법 전성시대'…스마트폰도 법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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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예방보다 '교육의 사법화' 촉발점으로 작용
'학대 가해' 교사 vs '학대 피해' 학생 이분화 부작용도
"법, 모두를 위한 정의 아냐…교육계 특히 경계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학칙 위반 정도였던 교실 내 '폰 사용'이 이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간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법안이지만, 아예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학생 자율성과 인권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인지 의구심도 크다.

교육계에서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을 시작으로 현안이 생길 때마다 관련 법 제정·개정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또 그것이 이행되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 가장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재 수단인 만큼 효과는 즉각적이지만 '교육의 사법화'로 교육계가 경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는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최지환 기자]

◆학교폭력예방법부터 '스마트폰금지법'까지…교육의 사법화 20년史

교육계에서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을 교육의 사법화가 촉발된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시작했는데, 이 같은 흐름은 해마다 과열되고 있는 대학입시 경쟁과 맞물리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자녀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한 학부모들이 학교를 믿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입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가 대입은 물론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에서도 단골 멘트가 됐다"라고 말했다.

교사가 법정에 본격적으로 드나들기 시작한 계기는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이다. 해당 법안은 2013년 10월 새어머니가 의붓딸을 때려 살해한 사건이 터지며 급부상, 사건 두 달 뒤인 2013년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명목상 가족, 보호자의 학대에 대한 경각심에서 출발한 법안인 만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 이상수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학교교육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자 보호자와 아동으로 전환됐고, 교사의 생활지도는 학생에 대한 학대로 의심받게 됐다"라고 분석했다.

그나마 2000년~2010년대에는 폭력과 학대라는 형법상 범죄 성격이 짙은 사안에 법의 손길이 닿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서는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과한 사교육이나 교내 스마트폰 사용 등까지 법적으로 규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에게는 이 같은 학습을 하루 40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영유(영어유치원) 금지법'이다. 지난 27일에는 초·중·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영 논리 범위권 법, 최선책 아냐"…과잉입법 논란 이미 '현재진행형'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법률가들이 모여 있는 법조계에서는 법의 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나 인식이라도 자리 잡고 있지만 교육계는 이 같은 경계심 없이 법을 '만능 해결사'로 여기기 쉽다는 우려다. 해결사로서 의존하기에는 법이 그다지 완전무결한 정책이 아니라는 경고도 함께 나온다.

입법 자문 경험이 많은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우리나라 입법 구조상 법은 진영 논리의 범위권 안에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권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입법 전 청취 과정에서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는 입장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라며 "교육계도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교육 법률이 오로지 공익만 생각한 완벽한 법이라 보기도 힘들다. A를 위한 법이 모두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 B에게는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실제로 영유금지법과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은 학부모를 중심으로 각각 부모의 교육권, 학생의 인권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유금지법에 대해서는 29일 오후 4시 기준 의안정보시스템이 1만460건의 의견이 달렸는데, 대부분 개정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게시한 글이다. 헌법 31조가 보장하는 부모의 교육권과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다.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을 둘러싸고는 교육 관련 법제화 논의에서 정작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인권단체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학교 안 청소년들에게는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이란 말로 할애하는 시간 동안 학교 바깥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지할지 말지 논의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완전한 청소년 인권의 후퇴"라고 항의했다.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이미 교칙을 통해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주고 있다"며 "학생의 행위를 불법 행위로, 학생을 범죄자로 만드는 건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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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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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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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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