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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단속은 고용부, 부동산대책은 기재부...힘 빠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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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시절 '김현미 시즌2' 힘잃은 국토부
국토부도 10대사 장관 간담회 개최…친목도모 지적도 나와
'국토부 패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지속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건설·부동산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잃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주도로 부동산 대책이 마련되고 정권 후기 중대재해처벌법 등장 이후 건설업계 단속권한까지 사실상 놓친 국토부 위상이 이재명 정부 시기에도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업계에서는 자칫 '옥상옥' 형태의 건설·부동산 사령탑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대책이 기획재정부에서 앞질러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건설업계 CEO(최고경영자)를 불러 모으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의 건설·부동산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가 업계 단속을 맡았던 것과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대책이나 건설업계 단속이 범부처에 권한이 쪼개져 있다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주도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것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모습 [사진=뉴스핌DB]

◆ 새정부 출범 후 강해진 노동부 중처법 대응…국토부 건설사 단속권 유명무실

포문을 연 것은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터진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권한은 물론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 등에 있다. 다만 부동산을 콕 집어 대출 제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란 게 업계의 평가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당시 집값 급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긴 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출 제한과 같은 초강경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사례가 많지 않다"며 "앞으로도 세금, 대출과 같은 부동산 시장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건설업계 단속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물론 노동부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명분은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는 건설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자 대통령부터 강경대책 주문을 내놓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국내 20대 건설사 CEO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이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을 비롯한 올해 시공순위 20대 기업들이 모두 참석했다. GS건설에서는 그룹 오너 격인 허윤홍 대표가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이들 CEO가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이날 간담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로 명명된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훈 장관은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은 강경 제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건설업계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연이어 공사장 인명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도 찾아 중대재해대책을 직접 보고받는 등 국토부 장관을 넘어서는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담당하는 노동부가 산업현장 재해를 관리하는 것은 규정상 잘못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산업현장 인명 사고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국토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2022년 중처법이 시행되자 국토부는 자체 건설사 단속 법안인 '건설안전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다 이중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중단한 바 있다. 대신 윤석열 정부시절 원희룡 장관의 주장으로 사고 건설사에 대한 국토부 직권 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현장 사고에 대해 온정주의를 보인다는 지적도 노동부의 건설사 단속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 부동산대책은 기재부·대통령실…국토부는 집행만

부동산 대책 수립에는 기획재정부가 깊숙이 개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와 노후 청·관사를 복합개발해 공공주택 약 3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날 기재부는 용산 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천안세관, 대방군관사,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같은 후보 택지도 공개했다.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주택공급대책의 절반이 사실상 공개된 셈이다. 이밖에 국토부가 발표할 공급대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3기 신도시 조기 추진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대책 밖에 없는 셈이 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번 기재부 발표는 국유재산에 대한 종합계획의 일부로 끼워서 발표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무려 3만5000가구의 유휴부지 공급 방안과 일부 유휴부지를 공개한 것은 공급 대책이 나온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6·27대책에서도 볼 수 있듯 정부 대책이란 것은 시장을 급격히 안정시킬 만한 영향력이 있어야하는데 국토부가 향후 발표할 공급대책이 이만한 파괴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4기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힘있는 방안이 없다면 공급대책은 이미 절반이 발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시선이 많아지자 국토부도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는 내달 초 김윤덕 장관 주재로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 시평순위 10위권 건설사가 초대될 예정이다.

다만 간담회는 '친목도모' 형태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 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방안 등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비판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건설사 CEO를 불러모았는데 별다른 안건 없이 덕담만 나누다 헤어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노동부 등에 혼쭐이 났던 건설업계를 달래 주며 향후 화이팅을 주문하는 것도 주무 장관이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건설·부동산시장 업무에 대한 국토부의 위상약화는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인 김윤덕 장관은 본인 스스로 인정했듯 국토교통 분야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시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세 차관'이 있는 만큼 같은 정치인인 윤석열 정부시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처럼 강력한 부처 운영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시장 한 전문가는 "김현미 장관 재임 당시도 부동산 대책은 대통령실이 사실상 전담한 상태며 중처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에 건설업계 단속 권한이 넘어간 바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잘못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오래된 정책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토부가 중심에 나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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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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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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