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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권 호칭 무색하네"…평택·이천, 미분양 아파트 공포심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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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분양, 줄었어도 불안은 여전
이천 또한 SK하이닉스 효과 무색… 청약 성적표 '참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화 도시로 불리며 불과 몇 년 전까지 경기 부동산 시장의 '루키'로 떠올랐던 경기도 평택과 이천이 불 꺼진 아파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직장·주거 근접 수요 확대보다 공급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인데, 반도체 단지 조성 시점에 따라 미분양 해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평택·이천시 미분양 현황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관리지역서 빠졌지만… 수도권 최다 미분양은 '여전'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월 경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평택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HUG는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지역과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이 까다로워진다. 신규 주택 공급을 제한해 미분양을 털어내려는 취지다.

평택의 미분양 주택은 올 1월 말 6438가구에서 6월 말 3996가구로 37.9% 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 전체 미분양 주택 감소율(26.7%) 대비 11.2%p(포인트) 높다. 미분양 물량이 몰려 있던 화양지구 분양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최초 분양에 나선 '푸르지오센터파인'(851가구)도 이달 1년 5개월 만에 완판됐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는 흐름을 보이며 냉각된 시장이 투자 재개 소식에 다소 풀릴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애초 2030년까지 경기 평택시에 총 6개의 반도체 생산라인(P1~P6)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9월 P4·P5 공장 건설 일정을 미뤘다.

가동 중이던 P2와 P3 공장의 경우 일부 파운드리 생산라인 설비 전원을 내리는 '콜드 셧다운'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달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반도체 수주 증가로 평택 단지 투자를 재개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된 수도권·규제지역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도 미분양 감소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 주담대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으나, 규제 발표일인 같은 달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완료한 단지는 대출을 허용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셈이다. 평택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있었다"며 "많진 않지만 지난해보단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평택의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수도권에서 가장 많다. 올해 평택에 공급 예정인 아파트 공급물량은 약 1만가구로 인구 대비 적정 수요(3015가구)의 3배 이상이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고려할 때 공급 물량 자체가 많다 보니 미분양이 조금만 줄어도 감소 비중이 커보이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하반기 미분양 해소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총 6개 단지(약 500가구) 분양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미분양이 늘었다"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단기적 공급 과잉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매달 평균 570가구가량 꾸준히 분양된 것으로 봤을 때 시장 악화까지는 예상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 교통 개선·수요 모니터링 없인 미분양 해결 요원

평택과 함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반세권'으로 꼽힌 이천은 미분양 관리지역이라는 오명을 떨치치 못했다. 지난해 8월부터 13개월 연속 지정이다. 이달 경기에서 유일하게 미분양 관리지역에 속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달 6월 말 기준 이천의 미분양 물량은 총 1327가구다.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최근 전월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지난 2월 분양한 '이천 롯데캐슬센트럴 페라즈스카이'는 총 801가구 중 77.3%(619가구)가 남아있다. 792가구를 모집한 1순위 청약엔 165명이 청약해 0.28대 1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해 정부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SK하이닉스 공장이 자리한 이천 또한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적정 수요가 1120가구인 데 반해 내년과 내후년 예정 공급량이 약 5065가구와 1436가구로 조사되면서 분양권이 분양가보다 낮은 이른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선 산단이 활성화되기도 전에 과잉 공급된 아파트 물량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아직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아 교통이 불편한 상황에서 산단이 들어선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가 불티나게 팔리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인 평택·이천 등은 미분양 주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미분양 적체가 장기간 이어지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공급량이 늘어 분양 실적이 안 좋다고 공급을 줄이는 것보단 교통망을 만들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특성상 착공부터 준공까지 약 3∼5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미분양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 지역의 인구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주거 수요 등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차이로 발생하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출금리와 시기별 경제상황에 따른 원인도 고려한다면 과다한 미분양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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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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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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