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퀀타매트릭스, 서울대병원와 '신속 무균 검증 기술 실용화' 전략적 제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종합 미생물 진단 기업 퀀타매트릭스와 서울대학교병원 연구부문 융합의학기술원 첨단세포유전자치료센터세포치료제의 신속 무균 검증 연구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 관련 기술 및 인프라 지원, 교육 협력,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이 되는 신속무균검증 기술은 서울대병원 이은주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권성훈 교수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2025 MEDITEK Innovation Awards에서 Best 10 기술로 선정되며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MEDITEK은 국내외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기술혁신과 성장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다. 대학, 병원, 연구기관의 혁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에 공개하고, 산업계와의 파트너링 및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이전, 투자 연계,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Best 10 기술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해당 기술이 연구개발 단계에 그치지 않고 산업적 활용 가능성, 시장성,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퀀타매트릭스와 서울대병원 양해각서 체결 현장. [사진=퀀타매트릭스]

세포치료제는 최근 난치성 혈액암 치료에서 주목받는 CAR-T를 비롯해 환자 맞춤형 치료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CAR-T는 상용화 이후 불과 5년 만에 6개의 제품이 FDA 승인을 받으며 환자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세포치료제는 환자 투여 전 살아있는 세균·곰팡이 등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무균시험이 필수다.

문제는 현재 무균시험이 여전히 배양 중심의 전통 방식을 사용해 최대 14일이 걸린다는 점이다. 세포치료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수 일에 불과하고, 환자 상태가 위중한 경우가 많아 시험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의약품을 먼저 투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세포치료제는 수많은 면역세포가 혼합된 복잡한 환경이어서 극소량의 살아있는 균을 신속·정확하게 검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서울대병원 CGT 센터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과 함께 CAR-T 임상연구를 통해 환자에게 투여되는 CAR-T를 자체 생산하여 임상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세포유전자치료 센터이다. 특히 임상시료 제조 시 필요한 품질보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속 무균시험의 필요성을 발굴하여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퀀타매트릭스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회사가 개발한 'uRAST' 기술은 혈액 속 극소량의 세균을 선택적으로 농축해, 배양 없이 13시간 이내에 항생제 감수성(AST)과 병원체 동정(ID)을 제공한다. 2024년 세계적 학술지 Nature 본지에 게재되며 국제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퀀타매트릭스는 uRAST의 원리를 세포치료제 환경에 적용, 미생물의 생물학적 활동을 실시간 관찰함으로써 신속 무균 검증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퀀타매트릭스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임상적 통찰, 서울대 공과대학의 공학적 역량, 퀀타매트릭스의 기술 및 사업화 역량이 결합된 이번 협력은 글로벌 무균검증 표준을 선도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실용화를 넘어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신속 무균검증 기술은 세포치료제는 물론 향후 화장품, 식품, 바이오,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한 기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세포치료제 글로벌시장이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력이 국내외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