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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복권, TK 경제인 포용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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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및 비자금 조성으로 1년 6개월 실형
2019년 만기 출소, 금융인 유일 사면 대상
TK 출신 경제인 포용 해석, 복귀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DGB대구은행장이 금융인 중 유일하게 이재명 정부 첫 경제인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면 이유가 '경제 살리기 동참 기회 부여'라는 점에서 TK(대구·경북)를 대표 금융인이었던 박 전 행장의 향후 복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경제·정치인 등 2188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특사 대상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DGB대구은행장. [사진=DGB금융지주]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함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사면됐다.

금융인 중에서 유일하게 명단에 포함된 박 전 행장은 경상북도 경산 출신으로 대구상업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대구은행에 입사한 TK출신 금융인이다.

지난 2014년 3월 DGB금융지주(현 iM금융지주) 회장 겸 DGB대구은행장(현 iM뱅크)에 취임했으며 2017년에는 그룹과 은행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공로로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연임 직후인 2017년 8월 경찰이 대구은행 비자금 조성 의혹을 내사하며 사퇴설에 휩싸였으며 9월에는 관련 직원 6명과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박 전 행장은 2018년 3월 대구은행장과 DGB금융지주 회장 직에서 물러났다.

박 전 행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았다. 2014~2017년 은행직원 채용과정에서 20명을 부정 채용했으며 법인카드로 상품권 사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법으로 2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다.

2022년에는 대구은행이 박 전 행장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박 전 행장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13억원 가량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대구은행이 납부했는데, 이 금액을 박 전 행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법원은 박 전 행장이 지연이자를 포함한 8억4320여만원을 대구은행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9년 만기 출소한 상태다. 실형 판결로 지금까지는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사면으로 복귀가 가능해졌다. 박 전 행장의 근황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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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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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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