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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상호관세, 시간 지나면 녹아 없어져야 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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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불균형 시정되면 축소 가능성 시사
'강한 달러'는 기축 통화를 유지하는 정책
차기 연준 의장 조건은 '시장 신뢰 확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1일 공개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각얼음처럼 녹아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말하며, 무역 불균형 시정이 진전되면 축소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세 정책의 목적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국제수지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경상적자는 2024년 기준 1조1853억달러(약 1650조원)로 주요국 중 두드러지게 크다. 베선트 장관은 향후 금융위기로 이어질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상호관세를 "녹아 없어지는 각얼음(아이스큐브)"에 비유하며, 장래에 세율 인하나 철폐 가능성도 언급했다. 단, 구체적 조건의 하나로 "미국에 생산 거점이 돌아오고 수입량이 줄어 무역 불균형이 시정되는 것"을 제시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대일 상품 무역에서 690억달러의 적자를 안고 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1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한편, 5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융자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일 합의를 "황금의 산업 동맹"이라 표현하며 "일본 정부로부터 매우 좋은 제안이 나왔고, 불균형 시정을 향해 이미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미일 간 국제수지는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일본은 국내 소비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수출 중심에서 내수 확대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일본차 관세 인하는 실행이 늦어지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27.5%에서 15%로의 세율 인하 시점에 대해 "영국은 약 50일이 걸렸다. 더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 무역 협상 "10월 말까지 마무리"

베선트 장관은 일련의 무역 협상이 "10월 말까지 대체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중국과의 협상이며, "비(非)시장경제국이라는 우리와 다른 목표를 가진 국가와 매우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 공세를 경계하며 "많은 중국산 제품의 판매 가격은 생산비를 밑돈다. 중국의 정책 목표는 이익이 아니라 고용 창출에 있다"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한 TV 프로그램에서 각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분기별일지, 반기별일지, 1년 단위일지, 이행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미정"이라고만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 정책의 목적을 관세 수입과 산업 보호 두 가지로 꼽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의 협상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게 하려고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그런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 "강한 달러는 기축 통화를 유지하는 정책"

그는 클린턴 행정부(1993~2001년) 이후 이어져온 '강한 달러 정책'에 대해 "다른 통화와의 상대적인 시장 환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기축 통화로 유지하는 정책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강한 달러를 유지하는 구체적 정책으로는 해외 자금의 미국 투자 환경 조성을 꼽았다. 그는 "미국에서는 수십 년간 무역 적자로 해외에 유출된 달러가 미국의 폭넓은 금융 자산에 투자되는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였다"며, 규제 완화와 대규모 감세를 통해 "이를 제조업의 국내 회귀로 이어지는 직접투자로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6월 외환정책 보고서에서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지속이 "엔저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재했다. 베선트 장관은 "BOJ는 환율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본다"며, 물가 상승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하면 엔저 흐름이 반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차기 연준 의장 조건은 신뢰 확보·예측 능력

2026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은 차기 의장에 필요한 자질로 ▲시장 신뢰 확보 ▲복잡한 경제 데이터를 분석할 능력 ▲FOMC 내 합의를 이끌어낼 관리 능력 ▲예리한 미래 예측 능력의 네 가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를 원활히 작동시키는 금융 정책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연준이 금리 정책 외에도 환경 문제나 금융 규제 등 다른 분야로 손을 넓히고 있다며 "이것이 독립성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준의 업무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차기 의장은 조직 전체를 점검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 후임 후보로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는 2022년 실업률 악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연착륙론'을 제시해 경제 예측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해셋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유력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조기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민주당 진보 성향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금리 인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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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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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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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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