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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팔다리 잡고 다리 들어 끌어내려는 것은 건국 이후 처음" 특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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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의자 자체를 들어 올려 尹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변호인들 불법 주장하자 나가라고 요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7일 김건희 특별검사(특검)의 윤 전 대통령 강제인치 시도에 대해 "구속된 피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한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40분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왼쪽) 변호사와 송진호 변호사가 7일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5.08.07 hyun9@newspim.com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로 노인에 해당한다. 젊은 사람 10여명이 달라붙어 팔을 끼고 다리를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의자 자체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을 옮기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팔을 너무 세게 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해서 겨우 강제력을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2차, 3차에 걸쳐 강제집행이 됐고 오전 9시40분까지 이런 행위가 지속됐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불법임을 명백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검이나 구치소 관계자들은 변호인들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당연히 변호인이 입회해야 하는데 나가라고 했고, 저희는 당연히 거부했다"며 "변호인들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조차 말을 못 하게 했고, 말을 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 과정이 되풀이됐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강제인치는 특검 지휘하에 이뤄졌으며, 구치소 내 기동대가 투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인치를 거부하자 문홍주 특별검사보가 전화를 연결해 스피커폰으로 지휘했다고 한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7일 오전 특검팀이 탄 차량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5.08.07 mironj19@newspim.com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이후 1시간 정도 변호인을 접견한 뒤 오전 11시께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특검의 강제인치 시도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조사를 받으러 가서 진술을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다. 어차피 가서 진술을 거부할 거 왜 데리고 가는가"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은 무죄 아닌가. 가서 진술을 거부할 건데 강제력을 사용해서 데리고 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확실하게 의사표시한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간다면 그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이고, 그런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고 형법상 가혹행위에도 해당한다"며 "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 불법에 응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도 "본인이 불응하는 경우 인치·구금을 강제할 수 있는가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100조에 규정하고 있다. 교도소 내 교도관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교도소장이 국회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리력을 행사하는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송 변호사는 "일반 수용자의 경우 검사의 피의자 소환에 불응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적지 않다"며 "그런 경우에도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끌어내는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최씨는 교도관이 설득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물리력 행사는 전혀 없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 이유도 상당한 구속이 진행돼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조사를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나온 것은 조사에 응하라는 취지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조사에 제대로 응할지, 진술할지 말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조사에 응해라', '수사기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해야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추후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죄로 고발을 할거고, 집행에 참여한 특검보부터 시작해서 전부 고발을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법리 검토를 통해서 적시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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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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