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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 무산'에 "진술거부권 행사한 것…특검팀 인치 시도는 '망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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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 불응"…'물리력 행사' 지적
"尹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법원 영장 발부 적법성 '의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특검팀 수사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검찰의 소환을 거부했고,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한 사례가 있다"며 "피의자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특검팀 수사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그럼에도 특검팀이 물리력까지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면 이것은 특검팀의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단은 이와 함께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의 주장을 부인하면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특검팀이) 강변하고 있다"며 "참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특검팀의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들은 "체포영장의 집행에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외부 공개된 장소에서 도주가 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며 "이미 구속돼 밀폐된 공간에 있는 피의자 특히, 이미 교도관의 신병관리하에 있는 피의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2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수 없기에 애당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청구는 기각됐어야 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그의 완강한 거부로 집행을 중단했다. 특검팀은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이 1차 체포를 시도할 때에도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그는 수의도 입지 않고 바닥에 누운 채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완강히 거부했다. 당시 특검팀은 안전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물리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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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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