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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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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두류공원 지정요건 충족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 = 대구광역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은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없어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 → 100만㎡ 이상) ▲지정 절차 간소화(국무회의 심의 →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두류공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으며, 대구시는 이를 계기로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현실화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법률 공포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두류공원을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사진=대구시] 2025.08.06 yrk525@newspim.com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목) 권영진 국회의원과 공원 관련 전문가, 교수, 시민 등이 참여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두류공원의 역사적·환경적 가치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성공적인 지정 추진을 위한 '시민추진단' 구성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앞으로 대구시는 두류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종합계획과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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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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