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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휴가' 떠난 李대통령…韓美 정상회담·광복절 특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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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여름휴가…외교·경제·민생 현안 산적
대통령실 "민생 등 현안 챙겨…일하는 휴가 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휴가에 들어갔다. 여름휴가 자체는 정기적 일정이지만 대통령의 휴가는 단순한 개인 일정이 아닌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자리를 비우는 그 짧은 순간에도 언론과 국민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4일 경남 거제 저도에 있는 '청해대'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다. 청해대는 대통령 별장으로 대통령 부부가 첫 공식 휴가지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대통령실은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며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챙긴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01 photo@newspim.com

첫날 일정은 외부 노출을 자제한 채 조용히 시작됐지만, 산적한 현안을 감안하면 휴가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는 시간일 수밖에 없다.

가장 시급한 일정은 8월 중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미국 측과의 실무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 간 회담에서는 동맹 강화와 방위비 분담, 대중 전략 공조, 통상 문제 등 주요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은 거제 현지와 용산, 그리고 외교부, 미국 간 24시간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발표될 특별사면 역시 주요 정치 일정이다. 사면 대상과 범위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전망과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사회통합과 경제적 회복 효과를 고려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특정 인물의 포함 여부에 따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호우 복구 대책, 8월 임시국회 대응, 예산 구조조정 등 민생·경제·행정 전반에 걸쳐 챙겨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통령실은 "휴가 중에도 실시간 보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휴가를 통해 단순한 '재충전'을 넘어 향후 국정 운영의 전략을 재정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하는 휴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워라밸'을 실천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곧 새로운 국정 리더십의 단면이기도 하다.

다만 국정 상황으로 여름휴가를 건너뛴 사례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취임 첫 해 휴가를 생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과 태풍, 아프간 피랍 사건 등으로 세 차례 휴가를 가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출 규제, 수해, 코로나19 등의 현안으로 재임 중 연달아 휴가를 취소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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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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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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