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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O' 씹어 먹은 트럼프...관세 베팅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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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상호관세 이후 회의론 정면 돌파…결국 관철
수치로 증명된 성과…리스크는 아직 '우려' 수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비판과 회의론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수치'로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불과 넉 달 전까지 "관세는 자해 행위"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합의를 도출해 내며 관세 베팅이 "일단은 성공했다"는 평가다.

31일(현지시간) CNN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고율 상호관세 발표로 수 주 동안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원하던 결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한국을 포함해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양자 협정이 지난주에 줄줄이 발표됐고, 미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유효 관세율은 거의 10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관세 수입은 급증했고, 금융 시장은 안정되었으며,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플레이션 급등 예측도 현실화되지 않았고, 미국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탄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의 실질 효과를 의심하는 월가와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정면돌파 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이 가진 '레버리지'에 대한 트럼프의 굳건한 믿음, 그런 트럼프를 100% 신뢰하고 일사천리로 정책을 실행시킨 트럼프 2기 경제팀, 상대국 보복에도 꿈쩍 않는 트럼프의 배짱이 자리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팀 "너네가 틀리고 우리가 옳았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둘러싼 온갖 잡음에도 꿋꿋이 정책을 추진한 데는 "관세의 효용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자신들의 관세 정책이 소수 의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어떤 회피도 없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이론적 핵심이 된 '미란 보고서'를 작성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일부 투자자들은 관세를 최악의 경우 해롭고, 보통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들은 틀렸다"고 말한다.

미국에 의존하는 무역 파트너들은 반격 여력이 제한적이고, 미국 시장 접근을 위해 결국 협상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미란은 과거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미국이 가진 레버리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안다"고 말했는데, 관세 효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믿음은 연이은 관세 합의와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얻어낸 바탕이 됐다.

◆ '대동단결' 참모진에 트럼프 카리스마까지

매체는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내부 권력 다툼과 노골적인 충돌로 악명이 높았지만, 2기 경제팀은 달랐다면서 이번에는 모두가 트럼프의 결정에 '정치적 충성'이 아닌 '정책적 확신'으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그 '패배자'들과 '증오자'들은, 결국 진짜 그냥 패배자들이었고 증오자들이었을 뿐"이라며 관세 효용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를 실제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더 강하게 대응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협상 상대국에게 큰 부담이 됐다.

한 유럽연합(EU)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의 협상 후 "상대가 인질을 진짜 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협상 동력이 확 바뀐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카리스마도 레버리지가 됐다.

CNN은 트럼프가 90일 내 90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유는 트럼프 자신 때문이었다면서, 협상팀이 초안을 가져오면 그는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제시된 투자 금액을 샤피 펜으로 줄을 그어 1000억 달러 더 늘리라며 협상 테이블에서 직접 수정했으며, 일본 측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언제든지 돌발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 정책 방식에 움찔한 기업들도 트럼프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섣불리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분을 전가하지 않았다.

◆ 리스크는 오지 않은 미래일 뿐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처음 발표됐을 월가는 매일이 혼란 그 자체였다. 'TACO(트럼프는 결국 항상 물러선다는 가정 하에 거래하는 트레이드)'라 불리는 투기적 거래, 시장의 격동, 트럼프의 각종 관세 위협 및 예외 조치 등이 반복됐다.

관세의 영향을 "아직은 명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조차도 명확한 '승리 선언'을 하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요 입법 과제였던 감세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고,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은 유지되고 있다.

아직까지 진행형인 미중 무역 논의를 비롯해 돌발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월가는 초기 공포를 대부분 지나간 일로 받아들이고,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데 안도하고 있다.

한 은행 임원은 "트럼프는 결국 모두를 굴복시켰다"면서 "관세가 아주 높아지진 않았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넘어간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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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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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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