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홈플러스 사태 관련 롯데카드 압수수색...로백스서 첫 문제제기
"홈플러스 신용위험 일반투자자에게...롯데카드 비정상 신용공여"
"사모펀드 복합기업집단법 미적용, 법적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 14일 검찰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홈플러스와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신용등급 강등이 예측된 상황에서 기초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하고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자금난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계열사인 롯데카드를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로백스는 홈플러스가 지난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홈플러스 사태에 롯데카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곳이다.
김기동(전 부산지검장·사법연수원 21기)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2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롯데카드는 홈플러스에 2023년 1264억원에서 2024년 약 7953억원으로 불과 1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하는 비정상적인 신용공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로백스는 김 대표 변호사와 김후곤(전 서울고검장·25기) 등 검사장 출신을 비롯해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김 대표가 바라보는 MBK의 모습은 어떨까? 로백스는 홈플러스 사태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롯데카드 관계자 등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로백스가 제출한 요지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신청으로 신청 직전 약 3개월 동안 발행된 ABSTB, 기업어음(CP) 등 약 5299억원 전액이 미상환돼 투자자들 피해를 입었다는 점 ▲홈플러스 유동성 위기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계열사인 롯데카드가 동원돼 롯데카드가 보유한 카드대금채권 600억원이 미상환되는 손해를 초래했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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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로백스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홍석희 기자] |
김 대표는 "롯데카드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카드이용대금과 수수료 등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ABSTB를 발행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홈플러스의 신용 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해 왔다"면서 "일부 카드대금은 결국 롯데카드 손실로 돌아갔고 롯데카드 입장에선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로백스가 주목하는 '홈플러스 사태' 본질은 MBK파트너스란 사모펀드 주도해 카드사, 금융사와 함께 복잡한 금융기법을 이용해 홈플러스 기업의 신용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시켰다는 점이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는데, 대부분을 차입 방식으로 인수한 후 홈플러스 점포를 매각한 후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자산유동화를 이어갔다. 2020년 이후 홈플러스 영업이익 감소로 경영난에 시달린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국내 대기업은 복합기업집단법으로 대주주·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공적자금이 투입돼 금융기관에서도 감독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MBK파트너스가 롯데카드를 인수해 여신을 메워주며 문어발식으로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재벌과의 본질에서 다를 바가 없음에도 MBK파트너스가 사모펀드인 만큼 법적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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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홈플러스 영등포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홈플러스는 2020년부터 현대카드, 신한카드와 계약을 맺고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란 회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쓰는 카드로 홈플러스는 신용카드사들이 신용공여를 통해 납품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우선 결제하며 현금흐름을 확보해 왔다.
2022년 신용등급 하락 위기를 맞고 계열사 롯데카드를 동원해 홈플러스와 새로운 기업구매전용카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롯데카드의 비정상적인 신용공여가 이뤄졌고 신용카드사들이 처한 홈플러스의 신용위험을 일반 투자자에게 외주화했다는 것이 로백스 측의 주장이다. 홈플러스 사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됐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는 극초단기자금 ABSTB 90일 짜리, CP도 3개월 짜리가 많은데 개인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썼다면 회생에 들어가기 전 초단기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갔어야 한다"면서 "카드사와 증권사는 이미 홈플러스의 외상채권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결국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가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동양과 LIG 사건 판례에서 법리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자금이 악화되고 언제부터 기업회생을 준비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와 편법적 자금 유동화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기일에 결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P 등을 발행해 부도에 이르게 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2011년 LIG건설 CP 부도 사건(약 6000억원 규모), 2013년 동양(001520)그룹 CP 발행 사건(약 1조3000억원 규모) 등에서 법리가 확정된 바 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법률 용어 중 하나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