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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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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7월 25일자 인사

◇5급

▲보건행정과 김영범

◇6급

▲홍보담당관 김귀남, 이혜선 ▲기획예산과 이준희, 이지은, 정태인 ▲공공건축과 남영현, 민성기(승진) ▲세정과 김현정 ▲운영지원과 김선영(승진), 이우경, 고성욱(승진) ▲자치행정과 윤현경(전입), 이재옥 ▲복지정책과 오민희, 오대진, 이혜정 ▲노인장애인과 양은실(승진), 박준용(승진·휴직), 전영미 ▲여성가족복지과 김은옥, 노현경, 손민구 ▲아동복지과 이보영(승진), 박성민(승진), 서정란, 유진숙 ▲전략사업과 강재형 ▲지역경제과 조현웅(전입) ▲기후환경과 김미정, 조은정(승진) ▲자원순환과 김은영, 오영순 ▲도시계획과 이규승 ▲도시정비과 김창훈 ▲재난안전과 김형년(승진), 이래열 ▲건설과 강정옥, 한정환 ▲교통과 박수진, 신동옥(승진), 이영재(복직) ▲주차행정과 이종혁(승진), 이춘우(승진) ▲토지정보과 이성걸(전입) ▲평생학습과 김성은 ▲감사위원회 장선영(전입) ▲복수동 정삼례, 류성렬 ▲도마1동 박영미 ▲도마2동 김대현 ▲정림동 박명희 ▲변동 강기숙 ▲둔산3동 김정순, 이정원 ▲갈마2동 전진숙 ▲월평1동 서희정 ▲월평3동 이희주 ▲가수원동 김민서, 김윤정 ▲관저1동 김지연 ▲기성동 허준 ▲대전광역시 곽은미(전출), 이송희(〃), 이슬기(〃), 이연희(〃), 양마리아(〃), 유복선(〃)

◇7급

▲홍보담당관 김용운(전입), 유지현, 최종래(승진) ▲기획예산과 권영혜, 윤여진, 정다연 ▲공공건축과 이혜민(전입) ▲세정과 이예솔 ▲세원관리과 구진경 ▲운영지원과 김소영, 김효은(파견) ▲자치행정과 노아림, 손경순(파견복귀) ▲문화체육과 강소민, 전영준, 정승인 ▲민원여권과 김지은, 정희주 ▲복지정책과 김규리, 박은연, 최시내 ▲노인장애인과 김은태, 윤진희 ▲여성가족복지과 김은민 ▲아동복지과 김민설, 백목련, 김혜지, 윤성민, 전대권 ▲전략사업과 전수빈 ▲지역경제과 안현아, 정다영(승진) ▲기후환경과 김재현, 이슬아 ▲자원순환과 김규혁, 성종민, 박지선 ▲공원녹지과 김현정, 위백현, 백지연(전입), 윤수연(〃) ▲공동주택과 이유진, 정지은(승진) ▲재난안전과 김민정, 백민선, 김소정, 박진우(승진) ▲건설과 한충희(전입), 양진욱, 임재영 ▲주차행정과 권민규, 임재남(복직) ▲토지정보과 구승회, 전태인(전입) ▲보건행정과 임슬기, 이성훈 ▲건강증진과 정광호 ▲감사위원회 임의택 ▲도마1동 박서이(전입) ▲정림동 양혜수(복직) ▲변동 이수강(복직) ▲탄방동 최성균(복직) ▲둔산1동 이선영(승진), 이아람(복직) ▲괴정동 최보람(복직), 하정호, 신경옥(전보) ▲가장동 심은비(승진), 임수연, 정예진 ▲내동 박미란(복직) ▲갈마1동 채영근(복직) ▲갈마2동 박충호(승진), 윤성호(〃), 홍수빈(〃) ▲월평1동 장기동(전입), 최유진(승진), 정우빈 ▲만년동 양정민(복직) ▲가수원동 나희민(전입) ▲도안동 김민지, 이동은(복직) ▲관저1동 곽현정 ▲관저2동 김미나(복직), 김재이, 성낙준, 허민영(승진) ▲기성동 원유훈(승진), 이윤호, 김민정 ▲대전광역시 신은지(전출), 유연지(〃), 이새별(〃), 성다정(〃), 우종서(〃), 이정희(〃), 김수인(〃), 전유나(〃), 김채언(〃), 이수지(〃), 최진환(〃)

◇8급

▲공공건축과 박성빈, 윤보라 ▲자치행정과 김수진 ▲문화체육과 최경호 ▲민원여권과 김혜빈, 정기룡(전입) ▲복지정책과 최미진 ▲노인장애인과 김윤미, 안영은 ▲여성가족복지과 김수빈, 유진희 ▲아동복지과 이가혜, 김경민, 손주희 ▲전략사업과 김송희, 김용우 ▲지역경제과 김민진, 하태수 ▲기후환경과 김진희 ▲자원순환과 정서영(승진), 황석영 ▲도시계획과 임정묵, 장동영, 이상욱 ▲도시정비과 박수아, 유제형 ▲건축과 조용인, 김세진 ▲재난안전과 배재혁, 신동호, 강승연 ▲건설과 홍사연, 김재훈(전입) ▲교통과 유미은 ▲주차행정과 이현정 ▲보건행정과 이은지(복직), 이관형 ▲정신의약과 김효빈(승진) ▲도서관운영과 김태균(복직) ▲감사위원회 정소운 ▲도마2동 김예린(승진), 이지우(〃) ▲정림동 김미정(복직) ▲탄방동 오세중(승진) ▲둔산1동 조승학(승진) ▲둔산2동 정현영(승진) ▲괴정동 김미선(복직) ▲내동 이소연(승진) ▲갈마1동 조경연(승진) ▲월평1동 윤현수(승진) ▲월평2동 오성균(승진) ▲월평3동 강태경, 배서연(승진), 이재욱(〃) ▲가수원동 황현아(승진) ▲도안동 김소현(승진), 배은정(〃) ▲관저1동 박동욱(승진) ▲관저2동 한상욱 ▲기성동 이은서(승진) ▲대전광역시 김지안(전출), 심우주(〃), 유윤주(〃), 이미나(〃), 하동건(〃), 황다빈(〃), 김지나(〃), 정소희(〃), 박세준(〃), 이용수(〃), 이호정(〃)

◇9급

▲공공건축과 김재민(신규) ▲건축과 서동명, 제갈채혁 ▲정림동 이유나(신규) ▲월평3동 이유선(신규) ▲가수원동 민유준(신규) ▲도안동 유우정(신규)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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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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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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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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