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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반값에 본다…문체부 '6천원 할인권' 450만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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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

이는 민생 회복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새 정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할인권 선착순 발급, 9월 2일까지 사용 가능

할인권은 25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준비한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에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영화관별로 남은 할인권은 9월에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영화관람 예매 시 요일 제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더욱 많은 국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발급을 제한한다.

문체부가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으로 영화관 입장권 할인권을 발급한다.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표 25일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1천 원으로 영화 관람 가능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관 입장권 1매당 6천 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할인 이후 입장권 가격이 1천 원 미만이 되면, 관객에게 최소 부담액 1천 원을 부과한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적용되던 영화 가격 할인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를 7천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함께 적용되므로, 7월 30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기존 '문화가 있는 날' 입장권 가격 7천 원에 정부 지원 할인 6천 원이 적용되어 1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이외에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갖출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나,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이해 영화관 입장권 할인 지원으로 영화를 즐기고, 이를 통해 영화관도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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