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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산업', 정책 실패...환경부가 잔여개체 보호 계획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5년07월22일 11:14

최종수정 : 2025년07월22일 11:14

2026년부터 웅담 채취 산업 불법화 시작
남은 곰 260여마리 추산...보호시설 포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곰의 웅담을 채취하는 사육곰 산업이 불법이 되면서, 남아 있는 농장 사육곰의 보호시설 입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곰보금자리프로젝트(프로젝트)·녹색연합·동물자유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사육곰 산업 종식까지 D-195일, 환경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2일 오전 시민단체 곰보금자리프로젝트·녹색연합·동물자유연대가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을 향해 사육곰 보호시설 확충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7.22 calebcao@newspim.com

지난 1981년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사육곰 산업이 2023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2월 31일 종식됨에 따라 남은 사육곰의 처우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부에서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보호시설 일부를 마련했지만, 남아 있는 사육곰 260여마리를 모두 입식하기에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보호시설 건립은 환경부가 맡게 됐으나, 사육곰 매입에 대해서 정부가 선을 그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단체가 짊어지게 됐다"며 "잘못된 국가 정책의 결과를 국민이 대신 책임지는 구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은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동물복지, 시민책임, 정부의 윤리적 책무가 교차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마련한) 보호시설에 입식할 수 있는 약 120마리의 사육곰 외 잔여개체에 대해, 아직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잔여개체 입식 보호시설 준비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민재 프로젝트 활동가는 2021년부터 화천의 한 농장에서 곰을 구조해 현재까지 13마리를 돌보고 있다.

김 활동가는 "그리 좋은 공간에서 대단한 것을 먹이며 돌보는 것도 아닌데도 곰들이 먹을 만한 고구마, 당근과 같은 과채류는 한 달에 몇 백이고, 몸 상태가 안 좋은 곰이라도 생기면 개나 고양이처럼 부여잡고 이곳저곳 살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저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김 활동가는 "곰을 돌볼수록 그 어떤 곰도 사육 곰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곰은 인간이 사육할 수 없는 동물"이라며 "(사육곰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살고 피부병에 걸리거나 발이 잘려도 치료도 못 받고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육곰 산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동물자유연대가 구조할 때 300여 마리였던 사육곰이 이제 260여 마리 남았다"며 "살아 숨 쉬는 사육곰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더 나은 삶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육곰 산업의 종식을 구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한 지 반년 넘게 지나도록 사육장을 벗어난 곰이 단 한 마리도 없는 현실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남은 사육곰이 농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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