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창업주 별세 청호나이스, 지분상속 절차 진행...오너2세 경영 일선 나서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백억 추정되는 상속세는 부담 요인
황용식 교수 "결국 경영권 분쟁은 지분 싸움"
청호나이스 "상속 결과 이른 시일 내 공지할 것"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정휘동 청호그룹 회장이 갑작스레 별세하면서, 지분 상속 시나리오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지분 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데다 사실상 그룹을 소유한 최대주주인 만큼 상속 절차 이후 오너일가 중심으로 경영권이 재편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11일 청호그룹에 따르면 현재 고 정휘동 회장의 지분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상속인은 부인 이경은씨와 아들 정상훈씨다. 의대 교수인 부인 이경은씨는 계열사 마이크로필터 등의 지분을 보유해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대인 아들 정상훈씨는 아직 회사와 인연을 맺고 있지 않다.

두 유가족의 상속 가치는 수천억원에 달한다. 일반적인 그룹사와 달리 청호그룹은 별도의 지주사 없이 정 회장이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대부분 쥐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호나이스(75.1%) ▲마이크로필터 (80.0%, 부인 이경은씨 20.0%) ▲엠시엠(100.0%) ▲동그라미대부 (99.7%) 등이다.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부인과 아들은 전체 지분을 각각 1.5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면 배우자의 지분이 다른 상속인보다 50%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 유가족 지분 상속 결과 따라 오너 경영 회귀 가능성 有

일각에서는 상속 결과에 따라 청호그룹이 오너 경영으로 회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호그룹은 지난 4월 지기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청호나이스에서 근무 경력이 20년에 달해, 오너경영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단 회사측은 정 회장 별세 이후에도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호그룹은 지난달 26일 "청호 그룹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운영과 책임경영을 실천하며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계열사는 전문경영인의 리더십 아래 고객, 사회, 파트너들과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변함없이 성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회장이 아들에게 주요 계열사 지분을 증여하거나 경영수업을 시키는 등의 승계 과정도 없었다. 정 전 회장의 친동생인 정휘철 부회장도 청호나이스 지분이 8.18%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오너경영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기업의 지배력은 지분 싸움이기 때문에, 유가족이 상속 지분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결국 직간접적으로 기업 운영에 관려할 수밖에 없다. 청호그룹은 창업 초부터 정휘동 회장을 중심으로 한 오너경영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쉽사리 바뀌진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는 사실 오너의 자발적인 선택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최대 주주가 등기이사를 겸하지 않는 한국 기업문화에서, 최대주주가 전문경영인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호그룹은 창업자가 오랫동안 기업을 지배한 회사이기 때문에 유가족의 경영 의지가 높을 수 있다"며 "유가족의 상속 절차는 기업 지배권 확보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지가 결과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상속세만 수백억 추정...유가족 선택은?

막대한 상속세도 관심사다. 상속세 부담에 유가족이 일정부분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정 회장의 청호나이스 지분 75.1% 등 계열사들의 지분을 모두 상속하게 될 경우 상속세만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실적으로 수백억에 이르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단번에 지불하긴 쉽지 않다. 이에 ▲지분 일부 매각 ▲지분 담보 대출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연부연납하는 방법도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상속세가 부담스러운 유가족 측이 경영 개입을 포기하고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 가능성이 있다"며 "창업주가 사망했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지분 정리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