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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스테이블 코인을?...위안화 국제화 기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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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매체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역설
디지털 자산 시장 기반 위안화 국제화 파괴력
홍콩 스테이블 코인에 본토 기업들 진출 채비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중국은 강력한 정부 주도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강한 금지 정책을 사용해 왔다. 암호화폐가 금융 당국의 금융 시장 통제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스테이블 코인 역시 정부의 시장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중국은 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일까.

중국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행장이 6월 상하이 루자쭈이(陸家嘴) 포럼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판궁성 행장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를 거론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후 관영 언론들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증권시보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에 순응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중국 내 학자들 역시 자유롭게 스테이블 코인 도입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SNS 상에서도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중국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중국에서 이러한 현상은 발생하기 힘들다. 중국 내 관계자들은 중국 당국이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홍콩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령을 발표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도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 움직임 배경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2025.07.10 ys1744@newspim.com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강점은 위안화 국제화

중국 내 학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안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류샤오춘(劉曉春) 상하이신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그 주된 목적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 산업 발전과 위안화 국제화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화폐 기반의 CIPS(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를 구축해 활용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CIPS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협약을 맺고 현지 통화로 직접 결제하는 네트워크다. CIPS는 기존 방식인 SWIFT를 활용하지 않고, 달러를 중간 매개로 삼지도 않는다. SWIFT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결제망이며, 중국에게는 CIPS가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의 CIPS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CIPS를 통한 거래 건수는 821만 건으로 전년 대비 24.2% 증가했고, 거래 금액은 175조 위안으로 42.6% 증가했다. CIPS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69개의 직접 참여자와 1487개의 간접 참여자가 이용하고 있다. 전 세계 119개국을 커버하고 있다. 4800개 이상의 은행 법인이 이용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CIPS와는 전혀 다른 파괴력

하지만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CIPS에 비해 위안화 국제화에 더욱 큰 동력을 주입할 수 있다. CIPS는 주로 은행 간 결제에 사용되는 인프라로, 일반 소비자와 기업의 거래에는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전자지갑, 블록체인 네트워크,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위안화의 용처를 늘리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또한 송금 속도에서도 강점이 있다. CIPS는 SWIFT 결제망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비하면 속도가 느리다.

현재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USDT와 USDC가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축통화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위안화의 활용이 가능해진다. 위안화가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CIPS로는 우회가 어려운 국제 제재를 돌파할 수 있다. CIPS는 인민은행과 각국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 만큼, 제재 우회 효과가 제한적이다.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운영된다면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해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실시간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시간차 없는 환전과 송금이 가능하다. 무역 업체들이 외환 리스크를 회피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중소 무역 업체들이 제3국 무역 업체에 위안화 결제를 유인할 수 있는 강한 동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CIPS에 비해 넓은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 기업, 디지털 페이 기업의 서비스와 연동되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또한, 미래 기술 변화에도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CIPS와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2025.07.10 ys1744@newspim.com

◆정부 규제가 가미된 스테이블 코인이 대안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 많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고 발행을 허가하기란 쉽지 않다.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에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국가의 통화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미 USDT와 USDC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 역시 현실을 인정하고 공적 스테이블 코인 혹은 규제된 민간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규제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디지털 공간까지 확장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

중국 역시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을 취하면서도 정부의 필수적인 금융 통제권을 유지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타오(楊濤)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은 "미국과 홍콩은 자국 통화에 연결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 법정 통화를 보호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게 된다면 중국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가해질 수 있는 만큼,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의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미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중국의 업체들이 이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성공시킨다면, 그 여파는 중국에까지 확산하게 된다.

홍콩은 법정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 조례 초안이 관보에 게재됐고, 지난 5월 입법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5월 30일 정식 관보에 등재됐다. 조례의 발효일은 8월 1일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운영하려면 홍콩통화청(HKMA)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홍콩 내 발행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홍콩 달러와 연결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홍콩통화청은 8월 1일부터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받는다. 홍콩통화청은 신청 서류를 심사해 라이선스를 발행할 예정이다. 라이선스 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위안화와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콩 스테이블코인, 본토 기업들 출전 채비

라이선스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으로는 알리바바 그룹 산하 앤트인터내셔널,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둥(JD)닷컴의 자회사인 JD코인링크, SC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앤트인터내셔널은 홍콩은 물론 싱가포르와 룩셈부르크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 신청을 검토 중이다. JD코인링크는 현재 홍콩통화청의 샌드박스(정책 시뮬레이션)에 참여해 홍콩 달러 연동 토큰을 테스트 중이다. SC 홍콩지부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라이선스 신청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베이징의 핀테크 업체인 징베이팡(京北方, 노스킹)도 라이선스 신청을 준비 중이다. 징베이팡은 디지털 위안화 결제시스템 제공업체다. 징베이팡은 홍콩 핀테크 업체와 함께 홍콩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중국 본토의 일부 자산운용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라이선스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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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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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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