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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차녀 '조기유학' 위법 사실…인지 못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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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자녀 미국 조기유학…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까지 의무교육과정
'부모 해외 1년 거주' 규정도 위반…이 후보자·배우자 모두 국내대학 재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인 A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후보자 측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이 후보자. [사진=최지환 기자]

A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9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에 진학했으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에 먼저 유학 간 언니 B씨와 같은 기숙형 학교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A씨의 조기 유학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 5조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자녀를 동반해 외국에 출국한 경우에는 합법이다. 다만 이 규정은 별도의 벌칙 조항이 없다.

A씨가 유학을 떠났을 때는 현행 법령이 시행된 2012년보다 앞선 시점으로, 당시에는 부모 모두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초등·중학생인 자녀는 동거 목적으로 함께 출국해야 했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각각 재직하며 국내에 거주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를 해외로 유학 보낸 것도 애초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차녀의 미국 유학 당시 부모는 동행하지 않았다. 유학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며 "(이 후보자는) 차녀 유학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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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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