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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잇따른 중원 이탈…커지는 인천 윤정환 감독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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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프로축구 K리그2의 압도적 선두 인천 유나이티드가 미드필더들의 연속 이탈로 생긴 위기 속 윤정환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은 올 시즌 K리그2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개막 이후 리그 18경기에서 14승 3무 1패(승점 45)를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3월 9일 성남FC전 0-1 패배가 유일하며 현재 1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였던 2위 수원 삼성(승점 35)과의 격차도 벌써 10점으로 벌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리그2 인천유나이티드 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서로 격려해주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2025.07.02 thswlgh50@newspim.com

K리그2 최강의 공격진과 수비진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전방에 무고사-제르소-바로우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은 2부 리그를 폭격하고 있다. 후방에는 김건희-박경섭의 젊은 중앙 수비수 조합이 K리그2 최소 실점(10골)을 이끌고 있다.

잘 나가는 인천에 문제가 생겼다. 윤정환 감독의 핵심 포지션인 미드필드에 공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직전 18라운드 김포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주축 미드필더 문지환이 부상으로 이탈했다. 문지환은 경기 막판 동점골을 넣어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출했으나 곧장 부상으로 들것에 실려 나갔다.

인천 구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지환은 6월 30일 오후 스포츠 전문 정형외과를 찾아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후방 십자인대 손상 및 내외측 연골 손상, 내측부인대 손상 소견을 받았다. 문지환은 시일 내에 수술적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귀까지 12개월 전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실상 이번 시즌에 보기 어렵게 됐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지난달 29일 열린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인천 문지환의 부상으로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2025.07.02 thswlgh50@newspim.com

그렇지 않아도 인천은 최근 중원에서 폭발적인 활동량으로 공수 양면으로 활약한 민경현이 6월에 입대하면서 미드필더 구성에 있어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었다. 민경현 입대 이후 인천의 중원은 문지환, 이명주가 책임졌다. 문지환은 최근 4경기에 선발 출전하며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찰나에 장기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미드필더에게 많은 활동량이 요구되는 윤정환 감독의 전술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다른 자원으로 신진호, 김도혁 등이 있지만 문지환에 비해 수비적인 아쉬움이 있는 신진호, 윤정환 감독 부임 이후 전력 외 자원으로 등극한 김도혁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쉬움이 남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주전으로 활약 중인 이명주를 포함해 신진호, 김도혁 모두 팀 내에서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한다.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고 있는 마당에 젊은 미드필더들의 이탈로 이들의 체력 부담도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이명주는 인천이 치른 18경기 중 16경기를 선발로 나섰다. 교체를 통해 체력 안배를 시키고 있지만 부상 위험도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 높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프로축구 K리그2 인천 유나이티드 윤정환 감독.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2025.07.02 thswlgh50@newspim.com

윤정환 감독은 "여름이면 다들 걱정하는 것이 베테랑이다.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한다. 그나마 주중 경기 없이 일주일이란 텀을 두고 경기하니까 다행이다"면서 "여름에는 훈련도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하는 수준"이라며 "현실적으로 우리는 1부로 올라가야 한다. 이름값이고 뭐고 없다. 컨디션 좋은 선수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측면 수비수인 김명순과 최승구가 윤정환 감독 체제에서 미드필더 역할 소화할 수 있다. 특히 최승구는 지난 5월 코리아컵 16강전 울산 HD전과 지난달 21일 화성FC전에서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좋은 활약을 펼친 바 있다. 윤정환 감독도 여러 차례 미드필더 최승구에 합격점을 줬다.

7월에 인천은 전남 드래곤즈와 경남FC와의 장거리 원정을 앞두고 있다. 무더위로 인해 체력 소모가 심한 부상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정환 감독은 "부상자가 나오게 되면 여러 생각을 갖고 여름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시즌 K리그2에서 최고의 전력을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인천이지만, 계획에 없던 부상 탓에 K리그2 우승과 함께 다이렉트 승격을 노리는 윤정환 감독의 머리는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thswlgh5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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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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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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