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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검찰' 해체...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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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쓴소리' 퇴임한 심우정, 민주당 "특검수사 협조해라"
검찰총장 물망에 박세현·구자현 등..."檢인사방향 일관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퇴임과 함께 검찰개혁을 향한 초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위해 새판을 짤 인물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고, 5선 중진 의원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목이 쏠린다. 

◆ '김건희 특검' 수사개시한 날, 검찰 떠난 심우정

2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청사로 마지막으로 출근해 퇴임식을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법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청사안으로 들어갔다. 사의표명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떠난 것은 검찰 조직 안에서도 이미 예상된 바였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 사무실 현판식과 함께 수사를 개시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는 2024년 10월 김 여사 관련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부실수사가 도마에 올랐던 만큼 대통령실이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 했는지로 수사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명태균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10월 비화폰을 통해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우정 전 총장 역시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높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심 총장이 검찰개혁을 우려하는 입장표명과 관련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유체이탈식 주장을 그만하고 공수처와 내란 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심 총장이 나갈 것이란 점은 예상된 부분이었지만, 퇴임 시기에 대해선 정부가 검찰개혁을 심하게 할 때까진 버티며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의 방어막 역할을 어느정도 하고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었다"면서 "심 총장 입장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도 총장이 바뀌어야 검찰 나머지 인사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총장에 박세현 고검장·구자현 연구위원 등 물망

심우정 전 총장 후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고검장과 구자현(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직 검사 중에선 주영환(27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박세현 고검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으면서 내란 혐의 수사를 주도했다. 또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엔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파견인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여기엔 박 고검장의 뜻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구자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날 검찰 고위직 인사를 보면 중앙지검장이나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같은 요직엔 큰 이견이 없는 평이한 인물들을 꼿아둔 반면 동부지검엔 임은정으로 정치적 색깔이 뚜렷하고 논란이 있는 인물을 넣어 일관된 인사 방향은 아닌 것 같아 검찰총장이 누가 올지도 미지수"라고 바라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7명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2 yym58@newspim.com

검찰 내 주요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 범죄부장이,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정진우 지검장은 검찰 내 정치색이 없고 진중한 한편 조용한 스타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엔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는데, 이 같은 인사 방향에 대해 검찰 조직 내에서도 수용할 만한 인물들이 자리를 채웠단 평가다.

반면 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인 임은정(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검사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한 인사의 경우 현 정부의 코드인사란 뒷말이 무성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상헌이 검찰국장으로 간다는 얘긴 오래 전부터 있었고, 검찰국장은 검찰에 대한 예산과 인사권을 모두 가져가는 자리인 만큼 핵심 요직"이라며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경우 지검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내부 평가가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같은 인사가 결과적으로 정권에 줄을 잘 서면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단 검찰 조직 내 사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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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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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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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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