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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건설업계 숨통 트인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7:00

행안부, 물가변동 기준 완화…분쟁조정 대상 확대
4억원 이상 공사, 분쟁 조정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4억원 이상의 종합 공사까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분쟁 사유 발생 시 더 많은 업체들이 보다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 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3월 민관 합동 특별 팀이 구성돼 마련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반영했다.

                           [지방계약 제도개선안 주요내용=행안부 제공]

변경된 내용 중 하나로, 계약 해제나 해지 시 수의계약 체결 시 물가 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이전했다. 또 특정 규격 자재의 물가 변동 적용 요건도 완화해 물가 변동 분 반영을 통한 적정 대가 보장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방계약 분쟁 조정 대상을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허용해 초기 판로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1989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일반 관리 비율 상한을 6%에서 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변화한 사회 여건을 반영한 조치로, 기업의 필수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부정당 제재 기간(11~13개월)을 세분화해 5억 원 이상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 원 미만인 경우 제재 기간을 5~7개월로 완화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과 함께 논의해 마련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이 시행돼 건설 현장의 안정성, 지역 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있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건설의 회복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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