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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5급 이하 공무원 2025년 하반기 정기 인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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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 대구광역시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2025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7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역량이 검증된 실무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시정 주요과제의 이행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격무부서나 인력수요가 시급한 부서에는 직무대리 등 즉시 투입가능한 인력을 우선 보강하고 개인의 보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무 적합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실·국별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특화된 인력을 맞춤형으로 배치하고 부서 간 인적 연계를 강화하여 소통과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경계를 유연하게 조정했다.

특히 오는 10월 개관을 앞둔 대구도서관이 개별 사업소로 정식 출범함에 따라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새롭게 배치하였다. 초대 관장에는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세심한 조율능력이 강점인 권현주 여성가족과장이 임명되었으며 향후 대구도서관이 지역독서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속도를 가할 방침이다.

[대구=김용락 기자]대구광역시는 5급 이하 공무원 2025년 하반기 정기 인사 시행했다. 2025.06.28 yrk525@newspim.com

아울러 2년 이상 동일부서에 근무한 필수보직기간 경과자에 대해서는 순환전보를 실시함으로써 권한의 과도한 집중과 관행적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조직의 청렴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인사 운영 기조를 지속했다.

끝으로, 승진 인사는 일정한 경력을 바탕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실무자들이 책임감과 조직 기여도를 합당하게 평가받도록 하였으며, 민선8기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일 중심·책임 중심'의 인사원칙을 계승하는 동시에 조직 전체의 사기 진작과 신뢰도 제고, 공정한 인사문화의 기반을 다지는데 방점을 두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지역현안 대응에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실행현장을 긴밀히 연결하는 균형인사 전략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구시정을 이끄는 주체라는 신념 아래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신뢰받는 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인사

◆ 4급 전보
▲대구도서관장 권현주

◆ 5급 승진
▲공보관실 석우진
▲기획조정실 이교희, 이상희
▲재난안전실 박기운
▲행정국 박재형
▲보건복지국 안병석
▲청년여성교육국 권대학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2026WMAC조직위) 최미영, 박지연
▲환경수자원국 기후환경정책과(환경부 낙동강유역청) 김경욱
▲미래혁신성장실 전재욱
▲미래혁신성장실 미래모빌리티과(국토교통부) 김병순
▲경제국 김치수
▲경제국 농산유통과(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김순덕
▲도시주택국 배재성, 김현대, 김영철, 김호겸, 손영희
▲교통국 이민호, 윤종하, 송호장, 최규생
▲교통국 철도시설과(대구교통공사) 김용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신영자
▲군사시설이전정책관실 구상모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홍주연, 김영섭
▲보건환경연구원 백경아, 김인숙, 김현옥, 차화윤, 박신정
▲농업기술센터 이종석
▲상수도사업본부 허종구, 주강식

◆ 5급 직무대리
▲재난안전실 권영수, 박영규
▲행정국 한정은
▲환경수자원국 노영진, 최상길
▲미래혁신성장실 정효원
▲신공항건설단 신공항정책국 김선희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박진훈
▲보건환경연구원 윤정식

◆ 5급 전보
▲기획조정실 김태완, 박정애
▲재난안전실 류경선, 지문종, 배대환
▲행정국 김은식, 오영경, 조유미
▲보건복지국 이승희, 최대성
▲청년여성교육국 김광식, 장순란
▲대학정책국 김동철
▲문화체육관광국 류현희, 홍연주
▲환경수자원국 이태희
▲미래혁신성장실 이경애, 배재현, 이승섭
▲경제국 김창식, 김학연, 이성식, 김상민
▲도시주택국 김지인, 이백우
▲교통국 윤혜진, 오명병, 이형렬
▲신공항건설단 신공항정책국 김동훈
▲신공항건설단 신공항건설국 김천수, 이호종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이지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고영식
▲공무원교육원 박미경
▲보건환경연구원 한중섭
▲상수도사업본부 김근수, 강순구
▲도시건설본부 이경일, 박재석
▲도시관리본부 김재근, 장현기
▲서울본부 박민규, 이경애
▲대구도서관 이상원, 조윤선

◆ 5급 전입
▲도시주택국 김현우
▲원스톱기업투자센터 투자유치과(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박진우
▲도시건설본부 최병우
▲도시관리본부 김정호

◆ 5급 전출
▲대구광역시의회 류상진
▲중구 이영철
▲동구 현진이<직무대리>, 박영환, 김철홍
▲서구 손현호
▲남구 박정복
▲북구 박병준<직무대리>
▲달서구 박기홍, 박정호
▲달성군 김보규

◆ 5급 파견복귀
▲기획조정실 황필상
▲행정국 신경희
▲보건복지국 유산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박찬숙

◆ 5급 파견
▲행정국 인사혁신과(대구광역시의회) 장주영
▲대학정책국 대학정책과(대구테크노파크RISE센터) 정희숙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대구문화예술진흥원) 김병삼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2026WMAC조직위) 조희준, 이응락
▲경제국 고용노동정책과(고용노동부) 서방경
▲원스톱기업투자센터 투자유치과(산업통상자원부) 이향란
▲원스톱기업투자센터 투자유치과(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최상홍

◆ 5급 파견자 부서배치
▲행정국 김영숙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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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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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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