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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선협상자 포기에 벌칙 주면 누가 국책사업 참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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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건설업계 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낙찰자에게 적용 가능한 제재를 계약도 하지 않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의 법적 문제와 더불어,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참여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 때문이다.

현대건설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지난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 행위가 국가계약법 등의 제재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제재 검토를 기정사실화했다.

송현도 건설중기부 기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는 입찰 또는 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해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최대 2년 이내 입찰에 제한을 받는다.

의아한 점은 우선협상자 지위에서 협상을 이어가던 현대건설의 유책 범위가 낙찰자에게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시행령은 ▲입찰 서류 위조·변조 ▲허위 서류 제출 ▲입찰 방해 ▲낙찰자의 계약 체결 또는 이행 방해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선행 요소는 결국 '계약'이다. 현대건설이 이 법에 저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 이행 의무를 지는 낙찰자 지위에 있어야 한다.

우선협상자와 낙찰자는 사업 포기에 따른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다르다. 법제처는 과거 법령 해석을 통해 "지방계약법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낙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단계에 있는 주체일 뿐, 아직 본계약 체결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현대건설에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현대건설이 설계안 합의를 거의 마무리한 실질적인 계약 직전 상황이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지난 4월 말, 국토부가 입찰 공고상 제시한 공사 기간(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의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마찰을 빚어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현대건설이 시추조사도 하지 않고 공사 기간을 제안했다"고 지적했지만, 현대건설과 국토부가 기본설계 단계부터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또한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한 이유 역시 사업 부지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무리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가덕도는 섬 지역 특성상 기상 변화에 민감한 현장으로 꼽힌다. 공항 전체 면적의 약 59%를 바다로 매립해 조성해야 하므로 태풍과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 적용이 필요하다.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Caisson) 거치를 위한 기간을 반영해야 했다는 것이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안전을 위해 공사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국책 사업인 만큼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현대건설은 제재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현 정부가 국토부 새판 짜기에 돌입하면서 차기 국토부 장관 하마평마저 도는 가운데, 제재 검토가 끝나더라도 과연 얼마나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1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하자 한 차례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과 더불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결국 제재 가능성은 차기 국토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SOC 정책 위주의 국책 사업 활성화를 예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히며 국책 사업의 효시로 내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건설에 실제 페널티가 실행된다면, 향후 국책 사업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건설사들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제재 검토가 실제 적용으로 이어진다면, 국책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당국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공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적 목표와 기업의 경영 환경 조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협상의 본질이다. 정부가 '협상 파트너'를 '징벌 대상'으로 여기는 낡은 관치(官治)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국책 사업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무소신 입찰'의 경연장이 될 뿐이다. 진정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첫 삽을 원한다면,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의 문을 여는 것이 먼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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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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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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