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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 술접대 의혹' 나의엽 전 검사에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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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1·2심 무죄 판결 파기
향응가액 101만원, 청탁금지법 위반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의엽 전 검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순열)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검사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19일 선고했다. 향응 가액에 대한 추징금 101만 9166원도 부과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검사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나 전 검사와 동석한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는 벌금 1000만원, 김 전 회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나 씨가 받은 향응 가액을 101만 9166원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나 씨의 향응 가액은 100만원이 초과돼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 씨는 검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사법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과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한 김 전 회장 또한 함께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1인당 향응 가액이 최대 94만원에 그쳐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해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결정했다. 이후 나 전 검사는 검찰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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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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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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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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