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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중국항모 마침내 태평양 진출…한국해군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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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항모 2척, 남중국해 넘어 서태평양 진출… "미국과 주도권 다툼"
최신예 푸젠함 칭다오 기지 배치… 항모 3척 모두 북해함대 배치
중국, 서해 PMZ에 3개 해상구조물 세워… 즉각적 '비례적 대응' 나서야
북해함대, 항모 3척과 대형 전투함 30척 보유… 2함대 전력 보강 시급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중국해군의 항공모함 두 척과 호위 군함들이 지난 7일 남중국해를 넘어 처음으로 서태평양인 필리핀해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 9일 중국 항모 '랴오닝(遼寧)'과 '산둥(山東)'이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200㎞ 떨어진 이오지마 섬 동쪽 해역에서 합동 작전을 펴며 전투기를 이·착함시키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또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최신예 항모 '푸젠(福建)'을 동원해 대규모 해상 훈련을 강행했다. 푸젠함은 이번 훈련에서 함재기 이·착함 훈련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역은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친 지역으로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이 금지된다. 푸젠함의 서해상 훈련이 확인되면서, 서해가 '제2의 남중국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제1도련선 방어체계를 완성했다. 중국의 제1, 2도련선 그래픽. 2025.06.14 gomsi@newspim.com

◆중국 항모 3척의 태평양 진출 = 군 관계자는 "중국은 그동안 남해함대(센카쿠 인근 방어)와 동해함대(대만 인근 방어) 쪽에 최신 전력을 집중해 오다, 최근 들어 한반도 서해를 마주 보는 북해함대에 항모와 함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훈련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의 랴오닝, 산둥, 푸젠 세 항모의 북해함대 관할 구역에서의 동시훈련은 중국이 제1도련선 방어체계를 완결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다.

미국은 냉전 시대인 1950년대 초부터 규수·오키나와·류큐 제도 등의 일본 남부와 타이완~필리핀 북부~보르네오 북단~남중국해 북부 해역에 이르는 '자연적 장벽'인 '제1 도련선(島鏈線·Island Chain)'을 설정하고, 중국해군의 활동 반경을 제약해 왔다. 중국도 이 도련선 안에서는 해상 패권을 유지하겠다며, 미국과 다른 강대국에 대해 '접근 거부/지역 거부'(A2/AD·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을 펼쳐가며 저항했다.

중국은 그동안 이 제1도련선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해군력 강화에 집중해, 그 방편으로 항모를 건조했다. 중국은 '랴오닝'과 '산둥' 외에도 세 번째 항모인 '푸젠'이 해상 시험을 거쳐 실전투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네 번째 항모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제1도련선 돌파에 이어 2030년까지 제1도련선 바깥의 오가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근해 등 서태평양 연안 지대와 한국과 일본을 중국의 영향 아래 예속시켜 제2도련선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이어 알류샨 열도, 하와이, 뉴질랜드 일대를 제3도련선으로 설정해 2040년에는 미국과 태평양을 반분(半分)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2012년 여름 랴오닝함이 처음 등장한 이후, 중국은 13년 만에 미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을 돌파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해군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중국 항모는 아직 크기가 작고 함재기 수도 미국에 비해 적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대형 원자력 추진 항모 11척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서태평양에서의 세 항모 작전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일 "중국 항모들의 태평양 진출은 중국이 위기 시 일본뿐 아니라 일본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도 서태평양 주도권을 놓고 맞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랴오닝과 산둥은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합동 작전을 수행했지만, 당시는 남중국해로 제한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곧 중국해군의 항모 기동단이 괌 인근에서 기동하거나, 미국령 웨이크(Wake), 미드웨이, 심지어 하와이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미 중국해군의 전함들은 러시아 함정들과 함께 알래스카 및 고위도의 북극 수역(水域)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칭다오 유치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중국의 첫 항모 랴오닝함. [사진=인민망] 2025.06.14 gomsi@newspim.com

◆중국 북해함대의 막강 전력 = 최근 들어 한반도 서해를 마주하고 있는 중국 북해함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해함대사령부는 산둥성의 칭다오(靑島)에 있다. 북해함대의 정식 명칭은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해군으로, 지린·랴오닝·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과 내몽골 자치구, 산둥성을 관할한다. 중국은 2015년 7대 군구(軍區)를 5대 전구(戰區)로 개편할 때 산둥성을 동부전구에서 차출해 북부전구로 옮겼다.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하기 위해 해군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북부전구가 북해함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산둥반도 일대의 군사력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산둥성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4개 항공여단이 배치돼 있다. 중국은 이들 전력에다 2022년부터 칭다오 주변에 대규모 비행장 2개를 추가로 건설했다. 북해함대 항공대의 Y-9JB 전자전·정찰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자주 무단진입하는 '단골 군용기'다.

지난해 6월 20일 중국 국영 CCTV가 공개한 중국의 세번째 항공모함 푸젠 영상. [사진=중국 CCTV] 2025.06.14 gomsi@newspim.com

칭다오에는 중국 북해함대 핵심 거점인 유치해군기지가 있다. 이곳은 중국의 첫 항모 랴오닝의 모항(母港)이기도 하다. 중국은 푸젠 항모의 칭다오 배치에 앞서 해군기지와 비행장을 모두 정비했다고 한다. 이곳엔 중국 항모 처음으로 미국식 사출기 이착함 방식(CATOBAR)을 채택했고, 함재기 J‑15T 플랭커 전투기를 탑재한 항모 푸젠이 배치된다. 이와 함께 항모전단을 구성할 055형 구축함과 052DL 방공구축함, 054B 신형 호위함도 북해함대에 추가로 배치됐다. 물론 기존 함정들은 한국 연합함대를 견제할 전력들이 2013년 이후 이미 포진된 상황이다.

북해함대의 주요 전력으론 항모 랴오닝함과 한(漢)급 핵 추진 공격잠수함(SSN) 4척이 꼽힌다. 전반적으로 북해함대는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의 동해함대, 남중국해의 남해함대에 비해선 함정 노후화가 심한 편이다. 중국해군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동해함대와 남해함대에 최신 함을 우선하여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기조가 바뀌고 있다. 2020년 1월 취역한 최신 구축함인 난창(南昌)함이 북해함대에 배속됐다. 이 구축함은 길이 180m에 만재배수량 1만3000t에 달하는 대형 구축함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투함이다. 난창함은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AESA)를 장착했다. 최대 속도 마하3(약 시속 3675㎞)을 내는 YJ-18 함대함 미사일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CJ-10 함대지 미사일도 실었다. 항모를 주전력으로 운용하는 북해함대에 난창함과 같은 강력한 호위전력이 필요했다.

중국은 대만 공략을 최우선 안보 과제로 천명해왔다. 이에 따라 대만의 취약 지점인 남서 방면으로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남해함대 전력 강화를 중시했다. 푸젠 항모가 처음 진수됐을 때만 해도 남해함대에 배치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중국이 푸젠 항모를 남해함대가 아닌 북해함대에, 그것도 이미 랴오닝 항모가 있는 칭다오에 배치한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시각이 있다.

군 관계자는 "중국공산당 수뇌부가 유사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의식한 결과"라면서 "서해를 먼저 요새화해야 전시에 베이징 국가지도부가 공격받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은 서태평양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고, 일본 또한 해상자위대 함대 규모를 키우고 장거리 타격 자산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유사시 서해를 거쳐 베이징으로 날아드는 미사일·드론을 저지하려면 산둥반도의 해·공군력을 강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서해 중국 고정 구조물. 중동에서 약 30년간 사용되던 프랑스제 시추선으로, 2016년 폐처리됐을 때 중국이 매입·개조해 2022년 10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해수부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지난 2월 26일 현장 조사에 나가 실제 촬영한 것이다. [사진=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2025.06.14 gomsi@newspim.com

◆중국의 '서해공정' 시작 = 중국이 제1도련선의 방어체계를 완결하면서 우리를 향한 '서해공정'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이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최신예 항공모함 푸젠함을 동원해 대규모 해상 훈련을 강행하면서, 서해가 '제2의 남중국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에서 커지고 있다.

서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회색 지대화' 전략은 대만 문제와 어울려 안보 불안 요인이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內海化) 전략은 우리 해군의 기동을 약화해 한미 해군 연합 작전을 무력화한다. 최종 목표는 동경 124도를 작전 경계선으로 정해 이 안으로 외국 함정이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과거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중국 방문 시 "서해 124도 서쪽에서 해상 작전을 중지하라"는 압박도 받았다고 한다.

지난 1일 해군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준 서해 PMZ 안과 주변부에는 중국의 부표 13개가 띄워져 있다. '실용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게 이번 서해 사태는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PMZ는 한국과 중국이 어업 분쟁 방지를 위해 설정한 해역으로, 군사 훈련을 목적으로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에 대해 "명백한 영토 주권 침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가 중국의 불법 구조물로 수난을 겪고 있다"며 "모든 영토 침해 행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14개국과 육상 경계를, 6개국과 해상 경계를 맞대고 있는 중국의 해양 패권 굴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53년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된 9단선(九段線) 지도를 공개했다. 중국이 이른바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한 9단선은 남중국해 주변에 U자 형태로 배열한 9개의 선을 연결했다. 9단선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겹치면서 2000년대 들어 바다 분쟁이 본격화했다.

중국의 군사안보와 영토분쟁을 연구해온 MIT 대학의 테일러 프레이블 교수가 2021년 출간한 <중국의 영토분쟁: 타협과 무력충돌의 메커니즘>에서 중국의 영토분쟁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1949년 건국 이후 2008년까지 23건의 영토분쟁 현안 중 17건의 분쟁을 타협적으로 해결했고, 6건이 미해결된 채 남아 있다. 프레이블 교수는 '한국은 중국과 인도나 베트남의 분쟁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즉, 분쟁지역을 장악하고 기정사실화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갈등 고조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인공섬→군 요새화→'우리 바다' 우기기 등 3단계 공정을 추진할 것이다. 석유시추선으로 조성한 인공섬에 미사일을 배치해 백령도, 평택 제2함대사령부, 오산 미군기지 등 한반도 수도권을 겨냥할지도 모른다. 북한의 이북 5도 기습 공격 가능성과 함께 새롭게 부상하는 서해 안보 불안 요인이다.

중국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이어도 영유권에 본격적으로 도전해 올 것이다. 남북통일 과정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중국과의 경계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장악력 저하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제한적인 '무력충돌'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외교적으로 무단 가설물 철거를 요구하지만,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는 '비례 대응'은 불가피하다. 국제법상 PMZ 중간선 해역에서 우리 역시 해양 과학 기지나 대형 관측 부이, 부유식 발전 시설 등을 설치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활용해 중국과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폐선박을 구조물에 고의로 충돌시킨 사례처럼, 필요하다면 보다 강력한 현장 조치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한국의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23년 3월 21일 서해상에서 실시한 해군2함대 해상기동훈련에서 을지문덕함, 서울함, 공주함, 박동혁함이 제2연평해전 교전 시각인 오전 10시 25분경에 맞춰 함포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06.14 gomsi@newspim.com

◆서해상 무력충돌에서 승리할 수 있나 = 서해를 방어하는 해군 2함대는 대북 방어를 전담하는 전력으로, 중국 북해함대의 '서해공정'이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해군 2함대는 근거리 방어만 겨우 가능한 호위함 7척과 북한 구식 경비정을 잡는 데나 효과적인 고속함 7척 정도가 전력의 전부다. 이 정도 함대로 항모 3척과 대형 전투함 30척을 갖춘 중국 북해함대를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이 지난 12일 지난달 진수식에서 전복되는 굴욕을 당했던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함'을 기사회생시켜 재진수에 성공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매년 5000t급 구축함 2척을 추가 건조하겠다고 선언하며 해군력 증강 의지를 밝혔다. 이 와중에 우리 해군의 모습은 갑갑하다. '환갑'에 가까운 P-3CK 초계기는 추락했고, 7000t급 한국형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KDDX(한국형 구축함) 사업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한 치 양보 없는 싸움으로 1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

국군 777사령부 정보사령관을 지낸 한철용 장군(예비역 육군 소장)은 "중국은 미국에 대해 일찍이 서해를 내해화한 상태여서 미 항모가 서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해상주권 차원에서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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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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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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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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