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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印, 초기 무역 합의 달성해도 최종 타결까지는 시일 걸릴 것...美 정책 불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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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과 인도가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단계 합의는 조기 달성하더라도 최종 협정 체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2일(현지 시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소식통을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불확실성이 존재해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인도와 미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초 이전에 무역 협정의 1단계 초기 합의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내세워 교역국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 외에는 무역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완전한 양자 무역 협정이 체결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장기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미국이 사안별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는 지속 가능한 합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약속한 관세 인하의 구체적 이행 방식 등 여러 가지 쟁점이 남아 있고 관세 인하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도 존재해 관세 인하 협상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이나 중국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거두었지만 이 역시 최종 협정은 아니라며, 거듭된 입장 변경으로 인해 임시 무역 협정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USTR 고위 관계자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인도 측 대표단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뉴델리에서 비공개로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인도 정부 소식통은 이번 협상의 초점이 양국의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 산업재 및 일부 농산물 시장 접근성 확대 등에 맞춰졌다며 "미국과의 협상은 생산적이었고, 호혜적이고 균형 있는 합의를 위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양국이 먼저 합의된 사안에 대해 이달 내에 잠정 합의를 맺고, 이후 더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를 포함한 협정을 9~10월에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2월 13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14 hongwoori84@newspim.com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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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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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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