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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은 무너졌고, 교사는 고발당했다"...20년차 중등 교사의 절규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21:34

최종수정 : 2025년07월25일 15:04

제한적인 교권 보호제도의 실효성 문제
학부모 민원과 형사 고소의 압박
교사를 위한 법적 사전 및 사후 보호 체계 강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교권위원회를 열었지만, 돌아온 건 아동학대 신고였습니다."

20년차 중등 교사 A씨는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사태를 다룬 본보 11일자 ["교실이 무너진다"...중학생 폭력에 흔들리는 교권, 구조적 붕괴 경고등] 기사에 대해,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전하며 교권의 실질적 붕괴와 공교육의 위기를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그는 "실질적인 대책 대안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도입보다 교육 현장에서 교권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회복적 생활교육? "학생 지도의 한 방식일 뿐, 교사 보호는 못해"

A교사는 6년 넘게 회복적 생활교육을 연구하며 서클 대화, 회복적 질문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그는 "이 방식은 학생을 기다리고 이해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교사 보호나 정책 개선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특정 종교 기반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고, 공교육을 지양하고 홈스쿨링을 지향하는 배경이 있다는 점에서 결국 교육 현장의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처음엔 방법론으로서 받아들였지만, 체계나 철학이 공교육과는 맞지 않아 더 이상 연구를 이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 "성희롱성 발언에도 참고 기다렸지만...돌아온 건 고소장"

A교사가 심각성을 절감하게 된 건 수차례 성희롱성 언행을 반복한 한 학생 때문이다.

그는 1년 반 가까이 해당 학생을 기다리며 지도해왔지만, 교실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은어인 '푸XX' 등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장면을 보고 결국 교권 보호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권사안으로 접수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 교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교권위원회의 개최는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했다. 학생의 부모는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결국 교권위원회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저는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 "교권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고, 공교육도 함께 무너진다"

A교사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학교 안에서만 적용되는 제한적 절차"에 머물러 있고, 학부모나 학생의 민원 하나로 교사는 언제든 형사고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교사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며 "이대로는 누구도 교사라는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공교육의 붕괴는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지는 문제"라며 "지금이 바로 국가적 차원의 교권 회복,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경고등이 켜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당국과 정치권에 "제도적 실효성 확보" 촉구

전문가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과 조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실질적 적용이 어려운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권 4법'이나 '교원지위법' 등도 교육청 내부 징계에만 국한될 경우, 형사 절차와의 충돌에서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정책 전문가는 "형사 소송의 무게감은 교권위원회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교사를 위한 사전 보호장치와 사후 지원 체계가 법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열린모임 시민교육단체는 "교사의 '훈계'가 '가해'로 전환되는 순간, 교권은 무너진다. 회복적 교육도, 위원회도, 정책도 교사를 지켜주지 못하는 현장에서 오늘도 수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만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교육의 존엄과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실효성이다. 그것이 교사를 살리고, 교실을 지키며, 공교육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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