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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한 공원에서 9살 남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9)군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인천경찰청은 남동서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하기로 하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하기로 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