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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믹스] 2차추경 '30조+α' 전망…국가채무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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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재정 13조 투입 예상
지난해 국가채무 1175조…GDP 대비 비중 46.1%
IMF "韓, 2030년 부채비율 54.5% 달할 것" 전망
"지역화폐 사업 효과 극히 제한적…물가 올릴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약 13조원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당초 20조원 내외의 추경을 준비했으나,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부담이 '30조+α'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은 국가채무 급증 우려와 맞물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 2차 추경에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포함…13조 추가 투입 전망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에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경제 침체와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기반한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직접적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는 소득 수준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재정을 투입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난지원금과 함께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화폐 확대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활용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두 축으로 '소비 회복'과 '경제 활력'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셈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2차 추경을 위한 심의 과정에 들어갔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기재부는 지난 5일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는 비상경제점검TF회의 후속조치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도 "5일 추경 논의를 위한 간부급 회의가 열렸다"며 "2차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하는 2차 추경은 '30조+α'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 추진된 1차 추경 당시 35조원 규모를 주장했는데, 실제로 편성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13조원으로 추정된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작년 8월 6일 "전국민 25만원씩 해도 전체 13조 원이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지난해 국가채무 1175조…"적자국채 발행, 물가 올릴 것"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 정책은 재정 부담을 급증시킨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재정 투입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했다. 긴축보다는 확장 재정을 택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을 시도했다. 그러나 세수 증가 속도가 지출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175조2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3.9%에서 46.1%로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를 발간하고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54.5%에 달할 것으로 경고했다.

특히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해 2030년에는 59.2%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체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속도다.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신용등급 하락, 국채 금리 상승, 차입 비용 증가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 기축통화국과 달리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다. 이런 점에서 국가채무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 정책은 경기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재정 리스크 확대라는 그림자도 함께 따른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 부양 효과를 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의 당면 과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2차 추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말하고 있지만, 35조원 규모의 지출 다이어트를 할 항목이 없다"며 "결국 국채 발행으로 적자만 쌓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필요하지만, 서울 강남 등 대도시에서는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내수 기여보다는 물가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05 mironj19@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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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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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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