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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신규 가입 중지 '한 달'…희비 엇갈리는 유통망 현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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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 중단+본사 지원금'에 엇갈린 유통망 분위기
"공시지원금 인상으론 부족"…가맹점, 실질 보상 촉구
"유심만 교체하다 매출 반 토막"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정부가 SK텔레콤(SKT)에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 현장 유통망의 분위기는 매장 유형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SKT 가맹 대리점 점주 A씨는 "신규 가입이 막힌 뒤 매출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50% 가까이 감소했다"며 "매출은 줄었는데, 임대료와 인건비를 비롯한 고정비는 그대로니 사실상 업종 전환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T월드 매장에 유심 교체 고객들이 대기하는 모습. 사진은 사례와 무관. [사진=김영은 인턴기자] 2025.05.30 yek105@newspim.com

SKT와 계약을 맺은 이들 독립 사업자(소상공인)가 운영하는 대리점의 주된 수익원은 SKT로의 신규 가입·번호 이동(통신사 변경) 고객을 유치하며 본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일 "SKT에 유심(USIM) 부족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SKT에 행정지도 형태의 권고를 내렸다. 이에 신규 고객의 발길이 끊기며 일선 대리점 현장의 수익은 급감하게 됐고, A씨와 같은 대리점 점주는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입었다.

반면, SKT의 자회사(PS&M)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신규 가입자 유치 중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SKT 자회사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매월 고정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또 다른 직영점 직원 B씨는 "체감상 매출 규모가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일반 (가맹) 대리점이 겪는 힘듦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영점 직원 C씨는 "신규 유치 중단에 따른 분위기 변화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 SKT '공시지원금·판매장려금 인상' 혜택…'기변 고객 확보' 대형 매장은 매출 방어 '기대'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각종 지원금과 소비자 혜택을 홍보하는 T월드 매장 직영점 풍경. 사진은 사례와 무관. [사진=김영은 인턴기자] 2025.05.30 yek105@newspim.com

직영점은 외려, SKT가 최근 인상한 공시지원금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도 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가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다. 이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약정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 단말기 가격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공식 지원금이다.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현재 각 매장은 통신사가 지급하기로 한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수준의 금액까지 소비자에게 추가 유인(지원금)을 제공하는 마케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매장이 고객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통신사가 공시지원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

현재 신규 고객 유치가 중단되면서 SKT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는 제약이 따르고 있지만, 이미 기존에 많은 고객을 확보한 매장(직영점 혹은 대형 대리점 등)은 SKT가 인상한 공시지원금에 따라, 기기변경(기존 고객의 단말기만 변경해주는 서비스) 수요를 자극함으로써 매출 감소를 방어할 수 있다.

실제로 이미 확보한 다수 고객의 기기변경 수요를 기반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또 다른 직영점 직원 D씨는 "우리 매출 비중은 신규 고객이 단 20%, 기기변경 고객이 나머지 80%다"라며 "현재 신규 고객을 받지는 못하지만, SKT가 최근 휴대폰 공시지원금을 올렸기 때문에 더 많은 기기변경 고객이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SKT는 지난 25일 경쟁사들의 공시지원금 상향 추세에 맞춰 SKT 유통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신규 플래그십(최상위 대표모델) 스마트폰(갤럭시 S25 시리즈, 아이폰 16시리즈) 공시지원금을 각각 67만원, 65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매장에 지급하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인 판매장려금(매장의 영업 실적에 따라 통신사가 지급하는 추가 보상금) 인상을 통해 신규 가입 중단에 따른 피해를 겪은 유통망 지원에 나섰다.

SKT 관계자는 "S25 기준, 지난 24일에 LGU+가 전환지원금(통신사 변경 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KT가 공시지원금을 70만원까지 올리면서 SKT도 대응 차원에서 지난 25일 비슷한 수준(최대 67만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KT와 LGU+가 70~80만원대의 고액 판매장려금(시점별로 최고 90만원대)을 통신사 변경 가입자 등에 지급했다"며 "이처럼 경쟁사의 지나친 유치 경쟁에 따라 생기는 SKT 유통망의 어려움을 고려해 회사의 대리점 판매장려금 수준을 60만원대로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가입자 '3000명' 판매점, 반짝 특수 vs '순감 40만' 대리점 손실 외면한 임시방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모습. 2020.02.20 abc123@newspim.com

기기변경 고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직영점뿐만 아니라, 판매점 역시 지원금 인상 효과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공식 유통망인 T월드 매장(직영점·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이 중단됐더라도, 통신 3사 등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일반 판매점(비공식 유통망)에는 해당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신규 가입(번호이동 포함) 업무가 계속되고 있다. 중간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판매점은 최근 SKT가 인상한 공시지원금의 효과도 고스란히 누리는 중이다.

SKT의 지원금 인상 효과는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SKT가 신규 모집을 중단한 5일, KT와 LG유플러스에서 SKT로 이동한 가입자는 648명에 불과했고, 이후 하루 1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공시지원금 인상 바로 다음 날인 26일에는 3033명으로 급증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공시지원금 인상 등의 조치가 유통망 특히, 가맹 대리점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들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지 못할 뿐더러 기존에 확보한 고객마저 놓치며, 정부 및 회사 방침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염규호 SKT 대리점협의회 회장은 "대리점은 단말기 판매 마진,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 가입자 관리 수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내왔는데, 현재 그런 복합적인 수익 구조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리점 현장에서 점주들이 유심만 교체해주면서, 실질적 손해를 떠 안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KT 해킹 사태 이후 발생한 가입자 이탈 통계는 가맹 대리점의 위기를 뒷받침한다. SKT의 가입자 순감(유입자 수-이탈자 수)은 해킹 사고 후 유심 무료 교체를 시작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9일 약 3만 2640명을 기록했고, 지난 4월 한 달 동안 11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한 달(4월 22일~5월 28일) 동안엔 그 수치가 무려 40만명을 넘어서며, 가입자 이탈에 한층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고객의 발길이 끊긴 가맹 대리점들은 정부와 SKT 측에 각각 '신규영업 중단 조치 해제'와 '가입자 이탈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SKT 대리점협의회는 전날 "이제라도 신규모집 중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신규모집 정지 기간의 손실에 합당한 보상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 "본사 리스크, 가맹점이 떠안아"…유통망 회복 위한 제도적 보상 필요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유통망의 희비가 엇갈리고, 일선 가맹 대리점이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업의 자율적 지원에 의존한 임시방편은 한계가 있으며, 유통망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 보상과 제도적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상황을 "브랜드 본점의 리스크를 프랜차이즈가 떠 안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는 단순히 판매량뿐 아니라 고객 만족도나 응대 평가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해 산정된다"며 "본사 해킹 사고 이후 고객 불만이 늘고 판매도 줄면서, 대리점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줄어들었고 결국 생업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처럼 본사의 자발적인 지원금 확대에만 의존해서는 대리점들이 정상적인 영업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며 "유통망이 다시 일상적인 매출을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적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각 통신사가 위기 대응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갖추고 정부가 이를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신규 가입 중단이라는 정부 조치 역시 소규모 유통점의 현실적인 피해까지 고려한 신중한 접근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존 가입자 유심 교체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또 다른 피해가 양산된 것"이라며 "단순히 SKT 징벌에 급급할 게 아니라, 기존 이용자 보호에 더해 복합적인 유통망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SKT의 유심 교체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규 가입 중단 조치를 유지할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8일 SKT의 신규영업 중지 해제 시점에 대해 "유심 교체 예약자들을 다 만족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집계된 SKT 유심 잔여 예약 대기자는 총 389만명으로, SKT는 6월 중순 쯤에야 교체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SKT 관계자는 "대리점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규 영업 중지에 대한 보상 방안, 대리점 피해에 대한 대안은 추가로 검토해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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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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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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