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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아파트, 세입자는 어머니" 강남3구·마용성 합동 조사서 136건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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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합동조사결과 발표
국세청·자치구에 위법 행위 통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 대한 부동산 위법 거래조사 결과 모두 108건의 거래에서 136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3월 10일부터 11주간 실시한 2025년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수도권 주택(3차)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는 위법 의심거래 688건(주택 555건, 분양권 133건)을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강남3구와 송파구 등에 대해 위법의심거래 136건이 적발됐다. 사진은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499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하고 신고관청에 허위신고 및 해제 미신고 등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및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서초·송파의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에서 의심행위 136건을 적발했다.

먼저 매수인 A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A법인으로부터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B법인으로부터 3억원,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C법인으로부터 2억원을 조달했다. 가족 법인으로부터 총 7억원을 차용하면서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돼 국세청 통보 예정이다. 

매수인 B는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약 23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0억원, 자기자금 약 8000만원, 차입금 13억원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매수인은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차입금과 관련된 자료만 증빙하고 본 건의 매매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자기자금과 관련된 자료 등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차입금 13억원은 특수관계인(모친)에게 차입해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과 자치구에 각각 통보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6월에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3차)는 2024년 10~12월 거래 신고분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1297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701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수도권 분양권 기획조사는 2024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639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639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133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190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499건(전체 거래의 0.22%)을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24년도 하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4년 1월~2025년 2월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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