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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 생숙→오피스텔 전환

기사입력 : 2025년05월27일 15:27

최종수정 : 2025년05월27일 15:27

국토교통부 기준 완화 이후 최대 규모 용도변경 사례...주거 안정·지역 활력 기대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반달섬에 소재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에 용도변경 사용승인이 지난 26일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2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1차 제4회 총회에 참석해 용도 변경과 관련한 행정사항전반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첫 사례이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 완화 이후 전국 최대 규모 용도변경 사례다. 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 시설로 분류되어 '주거' 기능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인정받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안산시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산하에 생숙지원TF팀을 설치해 대응해 왔다. 생숙지원TF팀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수의 유관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는 등 행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9층, 총 8개 동 (2554실) 규모의 고층 단지다. 지난 2020년 분양 당시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특성상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 사용이 제한되면서 입주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소유주들은 현실적인 주거 대안이 막혀 불안감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용도로 건축된 시설로 일반 주택과는 달리 ▲전입신고 불가▲대출 제한▲실거주 불허 등 제약이 있다. 이번에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 되는 만큼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실거주 또한 가능해져 거주 안정성과 생활 편의성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번 용도변경으로 반달섬 일대 주민 유입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안산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관내 생숙 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관내에 대규모 입주를 앞둔 생숙 건설이 한창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적인 용도변경 지원▲입주민 상담▲행정절차 간소화 등 적극 행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그간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이슈는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었다"면서도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는 문제라 판단,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토부 지침이 개정된 직후, 안산시는 신속하게 대응해 대규모 단지에 오피스텔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적극 행정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입주 예정자들이 주거 불안에서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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