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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한 교사] "언젠가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교권 보호 제도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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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 중학교 교사 숨진 채 발견...반복적인 민원 시달려
"교권 침해시 처벌 강화 되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안타깝다는 생각과 함께 언젠가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6일 서울 강북구 소재 중학교 교사 A씨는 취재진에게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 사망 소식을 처음 접하고 들었던 생각을 전했다. A씨는 올해 부임한 초임교사다.

앞서 지난 22일 제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교사는 최근 학생 가족으로부터 반복적인 항의성 민원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의 잦은 결석과 관련해 지도하자 보호자가 도교육청과 학교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하루에 많게는 12번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도 연락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앞서 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기 때문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교권 침해 방지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부산 소재 3년차 고등학교 교사 B씨는 "남의 일 같지 않아 더욱 마음이 아팠다"며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 답답함이 컸겠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초임 교사 C씨 역시 "같은 교사로서 마음이 아팠다"며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사거리에서 교원단체 회원들이 서초경찰서로 행진하고 있다. 2024.07.18 choipix16@newspim.com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 침해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지난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4234건이다. 이중 약 93%(3925건)이 인정됐다. 학생과 보호자 등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불응하며 교권을 침해한 건 수는 전체의 약 33%(1386건)이다.

A교사는 "주변에는 하루에 3-4번씩 학부모에게 연락이 와 힘들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다"며 "교사가 학생 개인 감기약을 챙겨주길 바라는 등 중학교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1학년) 부모님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B교사는 "학생이 귀중품을 훔쳐 사건 경위를 학부모에게 전달했더니 '우리 애는 절대 아닌데 담임이 어떻게 의심할 수 있냐'며 고소하겠다고 고성을 지르는 일이 있었다"며 "크고 작은 민원은 일상이라 기억도 다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상담 등을 진행해야 해서 개인 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른 아침부터 자정에 가까운 시간, 주말에도 학부모들은 요구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연락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담임 학급 민원은 담임 교사가, 교과 민원은 교과 교사가 반드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과 마찰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서 서이초 사건 이후 민원을 학교 측에서 대응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현장 의견도 나왔다.

C교사는 "교육청에서 대응 체제를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사소한 걸로 (교육청에) 연락하기는 어렵다"며 "학부모들도 교사가 아니라 학교로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 교사들은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 안팎에서는 악의적인 민원의 경우 교육청 혹은 관리자 판단 하에 민원인을 알고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악성 민원 혹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또 학부모든 학생이든 교권을 침해했을 때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과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에서 창립 36주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민원처리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고 특히 악성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최선정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한데, 교원 생활지도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원에 대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전교조가 마련한 제주 중학교 교사 온라인 추모 공간에는 "이러한 슬픈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대한민국 교육계는 나아진 것이 없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등의 추모글들이 올라왔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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