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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지시에도 '경찰 신고·폭행' 교권 침해 증가...학교 떠나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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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교권 침해'를 교사 이탈 현상의 주 원인으로 지목
교육활동 침해 33%, "학생, 보호자가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교권 5법 개정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교권 보호 체감 어려워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1. 지난해 한 교사가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에게 "당분간 쉬는 시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리에 앉아 있고, 점심을 먹고 교실에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학부모는 "교사로 인해 아이 엉덩이에 땀띠가 생기고 밤에 자다가 오줌을 쌌다"고 주장하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2. 지난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지적하는 여교사의 얼굴을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폭행했다.

#3. 2023년 9월 한 학부모가 아이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한 것에 항의하며 수업 중 교실에 들어가 교사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교사들이 교육 목적에서 학생 생활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를 당한 사례들이다.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교권 침해'가 지목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일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591명 중 24%는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악성 민원, 생활 지도 어려움 등 교권 추락'(54.8%)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실시된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금천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03.26 photo@newspim.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4일 발표한 '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2503명의 응답자 중 무려 61.5%가 교직을 떠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응답자는 "해가 지날수록 심해지는 학부모의 민원과 교사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 관리자로 인해 정년까지 교직에서 버틸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교총의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은 최근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응답자의 40.9%(2287명)가 '교권 침해 증가로 인한 교수 효능감 및 심리적 안정성 저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에는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의원면직' 교원의 수가 급증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발표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초·중등학교 교원의 의원면직은 768명으로 전년도 433명에 비해 크게(77%) 늘었다. 

전체 교원 수는 증가하는 반면 교과 교사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초·중등 교원 수는 31만1378명으로 2014년(29만6021명)보다 1만5천명 이상 늘었다. 그러나 관리직과 비교과교사를 제외한 일반 교사의 수는 17만8143명에서 16만6795명으로 오히려 1만1천명 넘게 줄어들었다.

교사들은 교사 이탈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 보호의 법·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연차 교사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법 ·제도 마련'(37.3%)이라고 응답했다.

생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있었던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로 '교권 5법'이 개정됐으나 교총 설문조사 응답자의 79.6%는 교권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권 5법은 교원에게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교원을 보호하는 면책 조항을 골자로 한다.

[자료=교육부] 2020~2024 교육활동 침해 실태

그러나 제도적 노력에도 교권 침해는 여전하다.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4234건에 달하며 이중 약 93%(3925건)이 인정됐다. 이중 학생과 보호자 등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불응하며 교권을 침해한 건수는 전체의 약 33%(1386건)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2020~2022년까지 매년 전년보다 1천건 이상 증가했으며,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년에는 2천건 이상 급증했다.

교원단체들은 현행법으로는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교총은 "정서학대 개념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행 아동복지법 상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 학대 조항이 그대로 방치되는 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분리 공간, 인력,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악성 민원인 처벌법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악성민원이나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을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연차 선생님들의 경우, 업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처우도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낮아지다 보니 이탈하는 것 같다"면서 "교권 보호 입법과 교원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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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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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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