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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상공인 "경기상황 역대급 위기…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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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2026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소상공인 87.1%, 최저임금 상승 매출 ↓"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26년도 최저임금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2026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해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6년도의 최저임금 소상공인 업종별 구분 적용과 2026년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112조원으로 2019년말 738조원에서 50% 넘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지수 추이에 따르면 2023년 2월 이후 22개월째 숙박·음식점업 생산 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00년 지수 집계 이후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이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소공연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역대 가장 긴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지난해 4/4분기 대비 13%가량 하락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숙박·여행 서비스업은 –11.8%, 술집 –11.1%, 분식 –7.7% 하락했다.

지난 3월 국회 임광현 의원의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전국 종합 소득세를 신고한 자영업자인 사업 소득 신고자는 772만명으로, 소득 평균값은 1859만원으로 분석됐다. 월급으로 따지면 155만원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올해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174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20만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은행 연체율은 8년 새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통계로는 100만 폐업 시대가 확실시되고 있다.

소공연은 "대만, 홍콩, 일본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주휴 수당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어섰다. 매년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제도는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 잡는 것을 넘어 이제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옥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회피하게 되고 주휴 수당 문제로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면서 고용의 질 하락은 물론 일자리 자체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의 경우 지난해 음식점업을 포함한 3가지 업종에서 우선 적용안이 논의됐는데 올해야말로 반드시 우선 적용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5년 4월 11일부터 5월 6일까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00여곳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023년 1,231.9만원, 2024년 1,060.3만원, 2025년 854.7만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6.7%였다. 평균 인건비는 2023년 305.9만원, 2024년은 256.9만원, 2025년은 232.0만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12.9%였다. 월평균 영업이익은 2023년 279.5만원, 2024년은 265.0만원, 2025년은 208.8만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13.6%로 나타나는 등 평균 매출액, 인건비,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절반이 넘는 58.5%를 기록했다. 디지털 전환 등 경영 상황 변화와 물가 상승이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상승, 원재료비 상승, 에너지비 상승, 임대료 상승 등 네 가지 항목이 영업이익 감소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 상승이 87.1%로 가장 높았다.

올해 최저임금(10030원)에 대해서는 85.1%가 '부담이 크다', 특히 '매우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38.6%에 달했다.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임금액은 8500원에서 9000원이 가장 높았다. 노동 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54.0%로 나타나 절반을 웃돌았다.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해 "인하" 73.9%, "동결" 24.6%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의 82.7%가 2026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면, 0.5% 미만을 적정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6년 최저임금 인상될 경우 사업체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 축소(67.7%), 기존 인력 감원(52.9%), 기존 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 (43.3%)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 감소가 63.4%였다. 실제 전체 응답자 중 65.2%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 또는 종업원의 고용 문제 등으로 사업장 형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변화 형태로는 브레이크 타임 등 영업시간 축소가 51.4%, 무인화(27.1%), 자동화(19.3%)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시 사업주의 생계비(47.0%)와 경영 상태 및 지불 능력(33.7%)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92.1%,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시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5월 11일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로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 어업(32.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5인 미만'이 29.7%(116만4000명)로 가장 높았고, 5∼9인(18.8%·68만7000명), 10∼29인(10.8%·53만4000명), 30∼99인(5.5%·23만4000명), 100∼299인(2.8%·6만1000명), 300인 이상(2.5%·8만명) 등의 순 법정 주휴수당이 반영되면 숙박·음식점업 51.3%, 수도·하수·폐기업 5.7%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5.1% 포인트 증가한 44.7%로, 300인 이상 사업체 4.6%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고율 최저임금 인상 누적과 그로 인한 수용성 저하에 기인 함으로 업종별, 또는 규모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이 제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산식도 마련되지 않아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사업주의 지불 여력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률, 영업이익,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 등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산정 요소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일정 기준 경영 악화 시 유예 제도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IMF 때보다 코로나보다 경영 환경이 악화됐을 때에는 과감히 1년 정도 유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이것이 힘들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은) 올해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업종에서 일하는 청년, 고령층 등 영세 취약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와 함께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대표성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12000원이 넘는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174만2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소공연은 "결국 주휴 수당 문제는 일자리의 질만 악화시키고 취약 근로자들에게 피해만 안겨주고 있다"며 "170년 넘은 낡은 제도가 현재 고용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지 않는 낡은 제도를 이제는 폐지해야 할 때가 됐다"라며 "고용의 질 하락의 주범으로 전락한 주휴수당을 제도를 폐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국가로부터 영업제한을 당했으면서도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개인 빚으로 버텨야 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의 자영업자 부채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곧이어 불어 닥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열풍과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의 늪에서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했으며,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의 공세 속에 생존 절벽으로 내몰려 왔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사상 최대의 인건비, 원자재비 비중에 사상 최소의 영업이익에 최저임금보다 못 벌며 100만 폐업 시대의 피해자로 내몰린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가혹한 현실"이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38년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을 옥죄고 있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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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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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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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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