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면 공선법 위반...중대 범죄"
尹 부정선거 영화 관람엔 "목불인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22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에게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됐다"며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크게 보고 멀리 가는 사이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의 늪, 내란의 바다, 부정선거 블랙홀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도 모자라 이번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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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2025.05.20 pangbin@newspim.com |
그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며 "민의를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본부장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관람한 데 대해선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감옥에 있어야 할 내란범 윤석열은 어제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며 부정선거 다큐 영화를 관람했다"며 "한마디로 내란 행위를 합리화하는 억측과 망상의 가짜 뉴스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는 주권재민의 헌법 원리를 제도로 구현한 것"이라며 "자유와 참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수십 년 피 흘리며 싸워온 우리 국민의 노력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짚었다.
윤 본부장은 "한술 더 떠서 김 후보는 윤석열에게 화답하듯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또다시 부정 선거를 꺼내 들어서 이번 대선 결과를 내란으로 몰고 가려는 사전 빌드업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