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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좌석 안내문 배포…반복 사고에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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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영문 안내문에 '항공보안법' 경고
반복되는 사고에 승객 책임 고지 강화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도 유사 대응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항공이 비상구 좌석에 착석하는 승객에게 별도 안내문을 배포하며 비상구 임의 조작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기 시작했다. 최근 반복되는 비상문 개방 시도 사고와 관련해 승객의 책임 인식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국제선 체크인 카운터 등에서 비상구 좌석을 선택한 승객에게 한글·영문 병기 안내문을 지난달 말부터 별도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 B787-10. [사진=대한항공]

안내문에는 "비상구 좌석은 비상 시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비상구를 개방하고,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승객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특히 안내문 말미에는 "승무원의 지시 없이 비상구 출입문, 기기 등을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최고 10년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명시돼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비상구 개방 시도가 잇따르자 승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조치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비상구 좌석 승객의 역할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강화 차원에서 안내문을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비상문 개방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3년 아시아나항공 탑승객이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에서 비상문을 개방했으며 지난달에는 이륙 전인 에어서울 여객기의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에는 미국 뉴욕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KE086편 30대 승객이 여객기 비상문 개방을 시도하다 승무원에 제압된 뒤 경찰에 넘겨졌다. 

비상구 좌석은 일반 좌석보다 다리 공간이 넓어 선호도는 높지만, 항공기 사고 시 탈출 보조 역할을 해야 하므로 체력 조건과 책임 인식이 요구되는 좌석이다. 항공사는 사전 탑승 절차에서 해당 승객의 신체 조건, 언어 능력 등을 간략히 확인하고 있지만 실질적 검증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안내문 배포는 승객 고지 책임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비상구 개방 시도 사례가 잇따르면서 승객 책임을 보다 명확히 고지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기내 질서와 보안을 위해 단순 문구 전달을 넘어, 교육적 또는 제도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항공기 비상구 개방은 기체 손상, 기내 압력 저하, 인명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 일부는 이미 유사한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6년부터 비상구 좌석 관련 안내문을 배포해왔으며, 2023년 11월부터는 항공보안법상 처벌 규정도 함께 표기하기 시작했다.

제주항공은 전 항공기, 전 좌석에 기내 안전 브리핑 카드를 비치했다.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 역시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서 '안전 브리핑 카드'를 통해 비상구 좌석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부터는 '책임의 자리, 책임 있는 역할'이라는 문구를 새긴 헤드레스트 커버를 도입해 시각적 메시지도 강화했다.

항공업계는 앞으로도 승객의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비상구 좌석 관련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항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비상구 관련 안내사항을 단순 고지하는 차원을 넘어 실효성 있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항공사들의 고민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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