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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권위주의 회귀 공약…이준석, 구조개혁 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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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9일 21대 대통령선거 공약화 중간평가
"공수처 폐지·의료개혁 원점재검토 공약 철회해야"
"신생아 특례대출 등 무분별 대출 공약은 재검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등 보수 진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구조개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오히려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 구조로의 회귀 조짐이 보인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화 중간평가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감사관 파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의 공약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철회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공수처가 수사권 중첩, 기소권 제한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구조 개선이 아닌 폐지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수처 폐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구조개혁이 아닌 기득권 회귀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관 파견제 도입 관련해서도 "감사원 자체에 대한 개혁 없이 감사원의 권한만 확대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나 권한 남용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1대 대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 중간점검 발표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이자리에는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이 참석했다. 2025.05.19 yym58@newspim.com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허용이나 사전투표제 폐지 등의 공약에 대해서도 "선거 제도의 투명성이나 중립성 확보보다는 통제 및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당시 제기된 부정선거설에 기대고 있는 공약으로 오히려 정치적 불신을 제도화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통일부·여성가족부 등 폐지 및 부처 개편 ▲3부 총리제 도입 ▲공수처 폐지 ▲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통합 등의 공약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감시 기능 강화나 독립기관의 권한 보장이라는 본질적 구조개혁과 거리가 먼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통일부·여성가족부 폐지가 해당 분야의 정책 정체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3부 총리제 도입은 실질적인 부총리의 권한·역할·책임에 대한 설계가 미흡할 경우 형식적 개편에 그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합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두 기구 모두 독립적 위상을 갖는 준사법기구로 정부로부터의 자율성과 감시 기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통합보다는 독립성 유지와 반부패·인권 기능 강화를 통한 실질적 역할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의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배당소득세 감면 및 폐지 등의 공약에 대해 "대기업과 재벌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들이 추진될 경우 우리 사회 경제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유산취득세 전환은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승계를 조장하고 경제력 집중을 고착시킬 것이며, 법인세 인하나 배당소득세 감면 등은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세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규제 혁신을 통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 역동성을 회복하겠다는 방향성은 제시했으나, 재벌 개혁이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개선 공약이 부재하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1대 대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 중간점검 발표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이자리에는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이 참석했다. 2025.05.19 yym58@newspim.com

부동산 분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의 ▲3·3·3 청년주택 공급(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 지원하는 주택 매년 10만호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등 공약에 대해 '정말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3·3·3 청년주택 공급 공약을 어떻게 구현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지고 민간임대를 공급하는 건설업자들에게만 막대한 혜택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해 고소득자 대출 특혜 논란이 있다"며 "이들이 대출을 받아 적극적으로 집을 사기 시작하면 집값 상승이 더 일어날 것이고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대출 제도 공약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의 GTX 전국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고비용·장기 투자 사업을 전국에 확장할 경우 사업의 경제성과 균형발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지역맞춤형 교통 전략이나 생활권 단위의 교통복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결정 권한 지방 이양 공약에 대해서는 "지역의 생활비·물가·인건비 수준을 반영한 자율적 결정권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 취지를 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와 지역 간 격차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사회적 합의 기반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복지 분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의 '의료개혁 원전재검토' 공약에 대해 "의사단체의 요구를 가감 없이 그대로 받은 것으로 이것이 선거에 제시할 만한 공약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존 의료체계로 회귀하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이나 환자 안전망 강화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복원과 국가 개조를 위한 드물고 중요한 기회"라며 "그러나 현재 대선 구도는 과거로의 회귀, 책임 회피, 인기 영합 공약 경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후보들을 향해 책임 있는 공약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화 중간평가에서 "권력구조 개편, 재벌개혁, 선거제도 개혁, 부동산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및 연금개혁 등의 핵심 구조개혁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개발, 교통 인프라, 산업 육성 등 인기영합적 공약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1대 대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 중간점검 발표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이자리에는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이 참석했다. 2025.05.19 yym58@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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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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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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