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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아동·청소년 보호 위한 운영정책 개정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10:42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10:42

'온라인 그루밍' 금지 행위 구체화 및 제재 기준 강화
미성년자 보호조치 간소화 및 적용 기간 확대
정책 위반 시 카카오톡 서비스 영구 제한 조치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운영정책을 전면 개정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19일,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6일 공지됐으며, 다음 달 16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정책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금지 ▲테러 예비 및 선동·선전 행위 금지 ▲불법 채권추심 금지 등으로, 전반적인 부적절 행위에 대한 대응 기준이 강화됐다.

카카오 로고. [사진=카카오]

특히, 카카오는 '온라인 그루밍'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청소년 간 대화까지 확대하고,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구, 다른 플랫폼으로의 이동 유도 등을 명확히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금품이나 편의 제공 요청, 대가성 만남 제안 등도 금지 항목으로 포함됐다.

카카오는 이와 같은 정책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용자 신고 또는 기관 확인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영구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지난 4월 미성년자 보호조치 간소화 프로세스를 도입해 법정대리인의 요청만으로 오픈채팅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호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됐으며, '카카오 고객센터' 내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해 절차와 서류 요건을 간소화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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