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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2차 소환 통보 고심…대선 전 강제구인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16:47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18:07

3회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제기
법조계 "대선 직전 전 영부인 소환조사 파급력 커…검찰도 부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2차 소환을 통보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김 여사가 소환조사에 응할지, 아니면 검찰이 강제구인까지 단행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일부 언론에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최근 김 여사 측에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단 중앙지검 관계자는 2차 출석 요구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사실 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애초 검찰은 지난 14일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김 여사가 조기대선 영향 등을 이유로 불응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대선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소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수사팀 입장에선 김 여사 측의 불출석 사유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수사팀이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결과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김 여사 측에 2차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2차 소환 통보가 앞당겨질 경우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2차 소환조사 요구에도 불응할 시 검찰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이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 검찰은 3회 소환조사를 통보하고 피의자가 이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는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소환 통보는 하겠지만 체포영장 발부는 또 다른 문제다. 대선 직전 전 정권 영부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파급력이 너무 커 검찰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검찰은 김 여사 조사에 앞서 추가 증거물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수행비서였던 행정관 2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그중 2대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용도의 공기계였고, 나머지 하나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개통해 20일 조금 넘게 사용한 아이폰16 모델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해당 아이폰은 현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 선거와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재보선 등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에 대한 공천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명씨는 지난달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 전 검사가 고생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김 전 의원에게는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의견을 타진한 것"이라며 김 여사의 공천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영부인이 전화 오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다. 박완수·홍남표 시장에게 '여사가 이렇게 말하는데'라고 말하면 창원에서 제 입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야를 뛰어넘어서 영부인이 2년 차에 이런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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