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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소심, 尹 증인 보류…이종섭·김계환 채택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11:56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13:15

"수사외압 공수처 수사중…보류·중단 명령 여부 먼저 가려야"
'노상원 수첩' 증거신청 기각…"대통령 격노 여부와 무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른바 'VIP 격노설' 대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대신 박 대령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를 먼저 심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6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은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 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운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05.16 leemario@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대령은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외압 관련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 진행 중이기도 하고 다른 증거를 조사해서 필요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도록 하고 증거 신청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피고인에 대한 보류·중단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를 먼저 가리고 명령이 있었다면 내용 자체로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수거 대상'에 박 대령의 이름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도 증거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 기재 자체가 대통령의 격노 여부 판단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군검찰이 신청한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전 사령관, 이호종 전 참모장은 변호인도 동의해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6월 27일 김 전 사령관, 7월 11일에는 이 전 참모장과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군검찰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명령했는지 특정돼야 하는데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김 전 사령관과 정종범 전 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박 대령을 상대로 이첩 보류 명령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사령관·부사령관이 장관의 명령을 전달한 것인지 등이 공소장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13일 항소심 정식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에 자료를 넘기는 걸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일부 발언이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만으로는 박 대령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군검찰은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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