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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가상자산사업자, 금융권 수준 보안 체계 구축…"제도 개선 선결 요건"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16:00

업권법 성격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전 기반 다져
업계, 금융당국 공식 체계에 거래소 포함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개 원화 가상자산사업자가 주요 금융사가 받고 있는 금융보안원의 보안 업무를 지원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제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보안 유관 기관들과 함께 금융권 금융보안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 보안 유관기관들과 함께 개최한 금융보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2025.05.15 dedanhi@newspim.com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5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금융보안원에서 제공하는 보안관제와 이상거래 정보공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 금융권 수준의 다양한 보안 업무를 지원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가상자산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간담회 축사에서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마련, 사업자·진입요건 세분화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체 노력에 더해 2중3중의 물샐틈없는 보안체계 구축은 제도 개선의 선결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금번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보안원 사원가입은 전문적인 보안 시스템이 마련되는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과 관련해 2~3중의 금융 보안 체계를 갖추게 됨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공식 체계에 포함되는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가상자산 육성을 약속했고, 최근 금융당국은 업권법으로 평가되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상자산을 규정하는 법안은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 규제법이 유일하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같은 문제 때문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는 미래 산업으로 평가되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 주도권을 외국에 넘겨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존 금융권 수준의 금융보안 시스템을 갖추면서 2단계 입법시 기존 규제 등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 2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비트가 해킹돼 2조원의 피해를 보는 등 해킹 문제는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중요하다"라며 "가상자산거래소를 기존 금융 체계에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가상자산거래소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보안원은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보안 강화 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금융보안원은 "최근 고도화·다양화되는 금융권 대상 보안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및 AI 관련 주요 위험 대비, 사고대응 훈련 강화, 제3자 및 공급망 보안 강화, 보안관제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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