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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시작…민간 응모 가능·주민 동의 조건 삭제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6:43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6:43

최소 면적 기준 90만㎡→50만㎡로 축소
특별지원금 3000억, 주민편익시설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와의 논의 결과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공모는 지난해 3차 공모가 기초지자체의 응모없이 종결된 점을 반영해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날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이 확정됐다.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공모는 이전보다 조건을 완화하고 문호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내 쓰레기 크레인의 모습 [뉴스핌DB]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에 대한 응모 조건이 대폭 축소되고, 응모자의 선택지도 확장됐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기물 감량 목표를 반영해 90만㎡에서 50만㎡로 줄어들었다. 또 면적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인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응모 문호가 확대돼 민간도 응모가 가능해졌다. 다만 민간 응모자는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시 요구됐던 주민 50% 이상의 동의는 삭제됐으며, 4차 공모 종료 후 입지 결정 전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셋째,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3차 공모와 달리, 필수요건으로 제시된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이번에는 공모 종료 후 협의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다.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외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예상되고 있다. 

4차 공모 종료 후, 4자 협의체는 응모 부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협의를 거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하며, 자세한 공모 조건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자 협의체는 4차 공모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된 만큼 여러 지자체·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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