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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범죄수익금 [사진=인천경찰청]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고객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저축은행 전· 현직직원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억대 대출 중개 수수료를 챙긴 불법 사금융 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전 직원인 30대 남성 A씨와 사금융 콜센터 운영 총책인 30대 남성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현직 직원 30대 C씨와 사금융 콜센터 직원 8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저축은행에 근무하는 C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과거 직장동료인 A씨에게 고객 22만명의 개인정보를 1건당 300원씩 받고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에게 사들인 개인정보를 사금융 콜센터 총책인 B씨에게 1건당 700원을 받고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콜센터 직원들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58명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이용 요건을 갖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별도의 대출을 받게 해 주는 것처럼 속이고 대출금의 30% 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현금 5000여만 원을 압수하고 A씨 소유 외제차량 등 28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대출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 범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