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이준석 "조기 대선은 양당 책임…국민주권·민주주의 회복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번 대선은 양당 무너뜨리고, 정치 새롭게 짜는 선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11일 "당권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권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하러 나왔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양당 구조의 거대한 두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8 yym58@newspim.com

이 후보는 "원래대로라면 2027년 3월 3일에 치러졌어야 할 대통령 선거가 왜 2년이나 앞당겨졌나"라며 "책임은 분명히 국민의힘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평화시에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령하도록 지시를 내렸을 때 이를 막기는커녕 함께 망상에 빠진 세력, 그 망상을 부추긴 세력, 아직도 그것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우기는 세력, 그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책임이 없는가"라며 "거대한 혼란 앞에 무책임하게 불길을 놓았던 세력, 범법 행위를 저지른 당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수십 번의 탄핵과 불체포특권을 악용했고 이제는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세력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민은 목소리를 높인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저는 이들과 다르다"며 "행정권과 190석의 입법권, 그리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거대한 독재의 서막을 저지하고, 원내 의석은 가장 적지만 그것이 가장 강점이자 장점인 '압도적 협치'의 이준석 정부를 만들려고 이번 대선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의 현명한 새로운 선택을 기대한다. 당당히, 진심으로 나아가겠다"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후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기호 4번 이준석입니다.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묻고자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2027년 3월 3일에 치러졌어야 할 대통령 선거가 왜 2년이나 앞당겨졌는가.

대통령 선거를 한 번 치르는 데 들어가는 국가적 비용이 천억 원이 넘습니다. 누가 이러한 소모와 낭비를 초래했는가.

우리는 우선 그 책임부터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은 분명히 국민의힘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평화시에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령하도록 지시를 내렸을 때, 이를 막기는커녕 함께 망상에 빠진 세력, 그 망상을 부추긴 세력, 아직도 그것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우기는 세력, 그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국민은 또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이 거대한 혼란 앞에 무책임하게 불길을 놓았던 세력, 범법 행위를 저지른 당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수십 번의 탄핵과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였고, 이제는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세력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민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닙니다.

양당 구조의 거대한 두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입니다.

양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며, 양당이 아니라 새로운 정당에게 새로운 시대의 지휘봉을 넘겨줘야 한다는 시대 교체, 세대 교체의 열망이 이번 대선의 분명한 역사적 목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며칠간 개혁신당에 새로 입당해 주신 수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전 7만 명이었던 저희 개혁신당 당원은, 불과 한 달 사이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 며칠 동안 수천 명이 한꺼번에 입당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온 국민이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시대정신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통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되었고, 자유통일당에나 어울리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놓고도, 스스로 선출한 후보를 끌어내리겠다고 새벽 3시에 계엄령을 선포하듯 후보를 교체하는 쿠데타 전문 정당이 되었습니다.

새삼스러운 풍경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원래 그랬던 정당이고, 그에 실망한 목소리가 모여 개혁신당을 만드는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수많은 공화주의자, 진실한 민주주의자들이 개혁신당에 새로운 희망을 걸고 입당해 주셨습니다.

그 열망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22일 앞으로 다가온 이 선거에,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출사표를 던집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도덕과 정책으로 민주당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은 개혁신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80년을 이어온 이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세울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선은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한판 승부처가 될 것이고, 이준석과 이재명의 일대일 대결장이 될 것입니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새로움과 낡음의 대결, 청렴과 부패의 대결, 유능과 무능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수백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들은 질 것이 뻔한 선거에도 오로지 국민 세금을 태워 먹으려고, 당선보다 당권에 눈이 멀어, 한밤중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까지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저는 그들과 다릅니다.

당권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권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하러 나왔습니다. 행정권과 190석의 입법권, 그리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거대한 독재의 서막을 저지하고, 원내 의석은 가장 적지만 그것이 가장 강점이자 장점인 '압도적 협치'의 이준석 정부를 만들려고 이번 대선에 나섰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단일화 쇼가 아니라, 정면돌파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신당이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 지난 며칠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마흔의 도전입니다.

1971년, 박정희 정권에 맞서 40대 기수론을 들고 일어났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나이는 43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나이는 47세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1991년, 5공 청문회 스타였던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안락한 길을 마다하고 3당 합당을 거절하면서 꼬마민주당을 선택했을 때, 그의 나이는 마흔다섯이었습니다.

마흔의 도전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마흔의 정신으로 도전할 때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의 길.

그들의 용기를 오늘 다시 계승하는 이준석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산을 움직이는 사람은 작은 돌을 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옛 성현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첫 돌을 들어내며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6월 3일,

여러분의 현명한 새로운 선택을 기대합니다.

당당히, 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