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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정신질환 新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0:33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0:33

진단·입원·통원 담보 등 3종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는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로써 DB손해보험은 2025년에만 이번 3종을 포함해 총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며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정신질환 치료는 초기 진단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음돌봄체계 구축, 입원·외래 치료 제도 활성화 등 정신건강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DB손해보험은 4월 1일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DB손해보험] 2025.05.08 yunyun@newspim.com

실제로 국민의 25%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중대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의 보험상품은 중증 정신질환에 한정해 보장을 하고 있어 사전 예방 기능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었다.

이에 DB손해보험은 기존 보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증부터 중증 정신질환까지 체계적으로 진단·입원·통원을 보장하는 신담보를 개발해 판매 중이다.

'정신질환진단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하며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일당(1일 최대 1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치료비와 소득상실에 대한 생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1일 최대 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치료 중단에 따른 질병 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담보는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던 정신질환 영역을 단계적으로 보장해 고객의 보장 선택권을 넓히고 실질적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DB손해보험은 이번 신담보를 통해 경증부터 중증까지 심도별 정신질환 진단·입원을 보장하고, 경증 진단 이후에도 중증까지 추가 보장해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의 통원 보장을 통해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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