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용부 등과 퇴직연금 활성화 업무협약
IRP 비대면 수수료 면제, 연금전문가 555명 배치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퇴직연금 도입 기업 융자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영자금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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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사옥. [사진=우리금융그룹] |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하고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보증료 차감,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주요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IRP 비대면 수수료 면제하고 연금전문가 555명을 전국 영업점에 배치해 전문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고객 선택권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실적배당형 상품 라인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