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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증금 없는 '청년 임대주택' 35호 추가 공급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3:23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3:23

8~28일, 시청 기획예산실 방문 또는 전자우편 신청 접수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는 보증금 없이 아파트 관리비만 내고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35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나주시는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취업청년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접수한다.

취업 청년 임대주택은 나주에 일자리를 얻고 전입하는 18~45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민선 8기 청년 패키지 정책 중 하나로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나주시 취업청년 임대주택 입주설명회. [사진=나주시] 2025.05.07 ej7648@newspim.com

도입 첫해 송월동·삼영동 소재 부영아파트 30호, 2024년 70호를 공급했으며 올해 송월동 부영아파트 35호를 추가로 확보했다.

21평대 15호, 25평대 20호를 공급하고 25평의 경우 전입 세대 구성원이 2명 이상인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입주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면서 나주시가 아닌 타 지역(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아파트 입주일 즉시 전입이 가능한 전입 예정자다.

또 나주시 사업체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서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등 세대 구성원이 많은 가구, 나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근로(예정)하는 청년'에겐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아파트는 기본 2년 계약으로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8일자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되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기획예산실에 직접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쳐 6월 중 입주자를 최종 발표한 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취업 청년 임대주택이 나주에서 새로운 직장, 삶의 터전을 마련한 타 지역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풍족한 문화생활 혜택을 통해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임신과 출산 지원, 안심 돌봄, 명품 교육까지 저출생 극복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행복 나주를 구현해가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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