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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독일 의회, 메르츠 차기 총리 선출안 부결… 독일 역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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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630표 중 310표에 그쳐 과반 미달… 연정 소속 총 328표에도 못 미쳐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의회가 6일(현지시간) 실시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의 총리 선출안을 부결했다.

AP 통신은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메르츠 대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열번째 총리가 되려했던 시도가 부결됐다"고 말했다.

[베를린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의 차기 총리로 지명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6일(현지시간) 베를린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의 총리 선출안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독일 의회는 메르츠 대표의 총리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2025.05.06. ihjang67@newspim.com

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은 이날 메르츠 대표를 차기 총리로 뽑는 투표를 실시했다. 

선출안은 전체 630표 중 310표를 얻는데 그쳐 과반(316표)에 6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차기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기민·기사당연합과 사회민주당(SPD) 소속의 의원 328명 중 최소 18명이 이탈했다는 뜻이다.

연방하원 의장인 율리아 클뢰크너는 "의원 3명이 기권했고, 307명이 메르츠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총리 선출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정 세력 중에서 누가 이탈했는지는 즉시 알 수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5일 공식 사임했지만 다음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임시로 총리직을 유지하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독일 헌법에 따르면 연방하원(분데스타크·Bundestag)은 14일 안에 과반 득표 후보를 차기 총리로 선출해야 한다. 2주 동안 실시될 투표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메르츠 대표는 계속 재출마할 수 있지만 다른 의원들도 출마할 수 있다. 

메르츠나 다른 후보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독일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총리로 임명하거나 연방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정치평론가 폴커 레징은 "오늘 투표 결과는 이번 연정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불확실성을 확산시키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독일 정치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하노버 대학의 필립 쾨커 교수는 "메르츠가 1차 투표에서 당선되지 못한 것은 연립정부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르츠가 2차 투표에서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로 인해 정당 간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이미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 통신은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정치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메르츠 대표는 이날 총리로 선출된 이후 7일 프랑스와 폴란드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뜻밖의 총리 선출안 부결로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독일 정치권은 작년 11월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붕괴한 이후 의회 과반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고, 올해 2월 조기 총선을 실시했다. 

메르츠 대표가 이끄는 중도보수 진영이 28.5%(208석)의 득표율로 원내 1당 자리에 오르며 승리했지만 의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함에 따라 16.4%(120석) 득표율로 3당을 차지한 기존 집권 여당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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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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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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